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5.20 2014노2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 측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에 비추어 원심의 벌금액수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고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