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8.22 2015가단119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기초사실

밀양시 G 등 9필지 및 그 지상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 등’이라 한다)와 위 축사로 통하는 진입로가 위치한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 C의 소유였는데, 이후 이 사건 축사 등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과정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축사 등의 소유권 변동과정 망 I(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내지 그 배우자인 피고 D이 피고 C로부터의 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이 2007. 3. 30.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 D, E, F 앞으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피고 D의 동생인 J이 2008.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4. 12. J과 이 사건 축사 등을 매매대금 6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이에 의하여 성립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1.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과정 이 사건 토지는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하여 남아 있다가 피고 B이 2011. 5. 31. 매매를 원인으로 2011. 6.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서증에 대하여 특별히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고 중복 제출된 증거는 별도로 적시하지 아니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축사 등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까지 함께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누락한 채 사실상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여 왔다.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축사 등을 상속받은 피고 D, E, F은 2008. 9. 5. J에게 이 사건 축사 등을 명의신탁하고 이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