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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가단746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627,763원과 그 중 47,394,014원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피고...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은 주채무자,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47,627,763원과 그 중 대위변제 원금 잔액 47,394,014원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11. 30.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피고 B는 2015. 2. 3.까지, 피고 A은 2015. 7. 24.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9%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위 보험계약에 대한 단순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채무자인 A과 연대보증인인 C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집행을 하여 청구금액을 수령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위 보험계약에 대한 피고 A의 보증인이 아니라 연대보증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먼저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보험계약에서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