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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4165 | 양도 | 2013-04-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4165 (2013.04.0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대리경작에 관한 당초 진술, 사업이력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3.21. 부산광역시 OOO 대 327㎡, 같은 동 909-2 전 645㎡, 같은 동 910 전 681㎡, 합계 1,65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1.28. 손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감면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4.2.부터 2012.4.13.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2012.7.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친척(시누이 남편)인 박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박OOO의 확인서, 안OOO의 진술,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나, 박OOO는 청구인의 남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OO에서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고 안OOO도사실내용을 잘 모르면서 박OOO의 속임수에 넘어가 무책임하게 진술한것이며 청구인은 남편의 수술 등으로 정신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고, 박OOO는 주식회사 OOO에서 크레인으로 물품 입출고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혼자 근무를 하여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6시 퇴근시까지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농사를 지을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휴일 등 시간이 나면 청구인의 농사일을 도와주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김장채소 및 수목을 식재하는 등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추후 박OOO의 진술서, 안OOO의 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제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4년부터 1999년까지 솜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모텔을 운영한 사업자라고 하나, 청구인은 1984년부터 섬유 도매업체인 OOO를 청구인의 남편이 직접 운영하였으며, OOO가 1995.11.20. 주식회사 OOO으로 법인전환 되면서 청구인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회사의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1999년 취득한OOO도 청구인의 시누이와 공동 취득하여 종업원을 두고 영업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박OOO와 안OOO 그리고 청구인이 박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박OOO는 주식회사 OOO에서 해고되자 앙심을 품어서 였고 안OOO도 사실내용을 잘 몰랐으며 청구인은 정신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으로, 이후에 박OOO와 안OOO가 모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번복하고 사과까지 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나, 박OOO와 안OOO 및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상태에 대하여 모두 편안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자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당초 진술이 진실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1984년부터 1999년까지 솜 도매업체를 운영하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모텔을 운영한 사업자이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 및 농지요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박OOO(시누이 남편)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상시근로,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박OOO가 주식회사OOO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주식회사OOO이 박OOO에게 2005년 1월부터 2006년4월까지 및 2006년 11월에 매월 약 OOO원을 지급한 통장사본과 주식회사 OOO의 영업사원이었다는 윤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1990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4) 청구인과 박OOO 그리고 안OOO(마을주민, 쟁점농지가 소재한 OOO이 고향이며 쟁점농지 바로 맞은 편 농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의 진술과 과세예고 통지 후의 진술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시에는 ‘쟁점농지는 솜공장 창고를하기 위해서 였고 나중에 길도 날 것 같아 구입하였으며, 취득 후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심어먹고 하다가 나중에는 고모부(부곡 거주)가 심어놓고 가꾸었고 소일거리로 하셔서 별도 경작료는 없었다. 함께 가서 일할 때도 있었고, 가끔씩 갔으며 농사는 잘 모른다. 쟁점농지 주위에 아는 분들은 없는데 고모부님은 잘 아시는 것 같다.’라고 하였다가, 과세예고 통지 후에는 ‘당초 진술서 작성시 남편이 대장암 진단을받아 수술을 예약한 시점이라 정신이 혼미한 상태여서 질문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경황이 없었으며, 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남에게 주지 않고 경작하였기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고, 시골출신이라 농사를 모르지 않으며 세무공무원이 진술을 잘못하면 세금이 추징된다는 사전고지를 하였더라면 이런 진술을 안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 박OOO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에는 ‘1987년경부터 양도시까지 계속 경작하였고, 경작료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경작한 것은 주위분들과는 나눠 먹었는데 처남댁에 준 사실은 없다. 도라지, 채소류, 고구마, 감자 등을 소일거리로 경작하였다.’라고 하였다가, 과세예고 통지 후에는 ‘청구인은 농사일에 열심이었으며 향나무 등을 재배하고 장미 등을 삽목하는 등 실제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힘들 때 도와주었다. 청구인은 김장철에 채소 등을 이웃에 나누어 주고, 친구들도 농사일을 거들어 주고 채소를 얻어 가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라고 하였다.

(다) 안OOO는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시에는 ‘박OOO씨가 쟁점농지를 팔 때까지 농사를 지었고, 쟁점농지가 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위에 조그만 곳은 자갈무더기로 농사를 못 지었고, 중간에 길쭉한 곳에는 고랑이 있어서 경작 가능한 면적은 얼마 안되었으며 큰 쪽에는 채소 등을 심었다. 양도하기 1~2년 전에 통도사 근처에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있던 나무들을 옮겨 심었다.’라고 하였다가, 과세예고 통지 후에는 ‘본인이 농사짓는 옆 밭에서 일하는 여자를 본 적이 있지만 누구인지 잘 몰랐었고, 세무서 직원의 질문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한 사실이 있다. 그 여자 분이 토지 소유주임을 알게 되어 진술의 진실성이 없음을 사과하였으며 청구인이 농사짓는 것을 여러 차례 본적이 있다.’라고 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김OOO는 다음<표1>과 같이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소득 자료는<표2>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O OOO OOOOO OO

(6)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그리고 세무대리인은 2013.3.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농지가 농지이고 농작물을 경작한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했는지가 쟁점인데, 처분청은 박OOO가 대리경작 하였다고 하나, 박OOO는 청구인의 남편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크레인으로 물품 입출고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성격상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박OOO가 회사에서 해고당하여 앙심을 품고 악의에 찬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추후 번복 진술을 하고 청구인에게 사과까지 하였으며, 경작자가 박OOO라고 진술한 안OOO 역시 박OOO의 꾐에 넘어가 잘못 알고 진술한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타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채소 농사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나, 솜 도매업체는 청구인의 남편이 과거에 특장차 제조 사업을 하다가 망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경영은 실지로 청구인의 남편이 하였고, 모텔은 청구인의 시누이와 공동 취득하여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하여 청구인은 일주일에 한번 돈 계산만 하였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처분청이 추징하게 된 증거라고는 세 사람의 진술(청구인, 박OOO) 밖에 없는데, 그 진술 모두 하자가 있고 진술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없으며(2009.7.9 대법원 2009두5022 참고) 지금에 와서 모두가 번복하고 있어 21년간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박OOO와 안OOO 그리고 청구인이 진술을 번복하긴 하였으나 쟁점농지의 경작자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하여 주고 있고, 솜 도매업체는 명의만 청구인이지 실지 경영자는 청구인의 남편이며, 모텔 운영은 농사일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김장채소 및 수목을 식재하는 등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감면·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박OOO와 안OOO 그리고 청구인이쟁점농지의 경작자가 박OOO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예고를 통지하자 쟁점농지의 경작자는 청구인이라고 번복한 점, 위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사업소득이 발생한 반면 솜 도매업체는 명의만 청구인이지 실지 경영자는 청구인의 남편이고, 모텔 운영은 농사일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농지에 대해 청구인이 8년 이상 실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를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