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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세액공제의 적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709 | 부가 | 2005-12-27

[사건번호]

국심2005서3709 (2005.12.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6.10.부터 OO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OOO,OO, OOOO 등을 도매하는 사업자로, 2000. 1기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OO(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37,00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7.1. 청구인에게 2000.1기 부가가치세 7,79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OO, OOOO 등을 OOO에 판매해 왔는 바,

2000.1기 상품매입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상품을 매입한 후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로 이체해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실지거래처가 아닌 청구외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박OO)도 2004.3.17. 처분청에 출석하여 청구인과의 쟁점거래액은 가공매출임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OO, OOOO 등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2000. 1기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7,792,540원을 과세한 것에 대해, 청구인은 2000. 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상품을 매입하였으며 그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로 이체해 준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상품을 매입하였는 지에 대해 본다.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1.1.부터 2003.6.30.까지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1,390백만원(공급가액)을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실지거래처가 아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박OO도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청구인에게 이를 교부하였음을 사실확인서에서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고, 청구외 배OO의 OO은행 OOOO(OOOOOOOOOOOOOOO)로 입금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당초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위 금융거래내역을 인정하여 실지매입처가 미등록사업자인 위 배OO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었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실지매입처인 배OO으로부터 OOO, OO, OOOO 등을 매입하고 그 거래대금을 배OO의 OO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고서도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