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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334363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6,657,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8. 10. 13.까지는 연 6%의, 2018....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제1, 2항의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7. 7. 26.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 B이 D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을 장기연체하자, D는 2018.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40,101,773원을 청구하였다가 2018. 7. 25. 외상물품대금이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취하였다.

3) 그러나 피고 B이 재차 외상물품대금을 연체하자, D는 2018.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26,225,543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9. 13. D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연체원금 125,438,543원 및 이자 1,218,865원 등 합계 126,657,4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한편, 피고 B은 2018. 7. 25.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910,000,000원에 피고 C에 매도하되,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00,000,000원은 2018. 8. 24.에, 잔금 1,610,000,000원은 2018. 9. 14.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