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5.07 2009가합72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채권의 출자전환 (1)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2005. 12. 31. 실효되었다. 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이하 ‘하이닉스’라 한다)의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는 기촉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01. 10. 4. 하이닉스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의하였다.

(2) 원고는 하이닉스의 채권금융기관들 중 하나이고, 피고는 기촉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주채권은행이다.

(3)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2. 12. 30. 제4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하여 하이닉스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을 승인하고 채권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하이닉스에 대한 무담보채권 중 50% 부분을 하이닉스 발행의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채권재조정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원고는 하이닉스 발행의 보통주식 1,255,305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출자전환주식의 보호예수 (1)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4. 12. 3. 제1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의 장내매각 등을 방지하고 향후 출자전환주식의 원활한 공동매각 추진을 위하여 모든 채권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제17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장외매각이 허용된 출자전환주식 포함)의 주권을 실물로 인출하여 각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한 후 피고가 선정한 증권회사에 보호예수하여 관리하기로 결의하였다.

(2) 위 결의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