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1999 | 소득 | 1998-12-16
국심1998중1999 (1998.12.16)
종합소득
기각
3인이 공동으로 약정하여 대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과 ○○가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는 청구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 OOO가 1991.4.29 청구외 OOO, OOO에게 OOO소유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173.3㎡(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쟁점외토지에 대한 낙찰허가 결정(94타경19744)에 따라 OOO, OOO명의로 쟁점외토지의 매각대금 94,226,420원이 배당되었으나 동 금액을 1995.3.31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 OOO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이 수령한 94,226,420원에서 원금을 제외한 이자 24,226,420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8.3.2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8,544,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7 이의신청, 1998.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 OOO, OOO 3인과 이들 3인의 대리인인 청구인이 1991.4.29 약정하여 청구외 OOO, OOO에게 공동으로 145,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시는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는 바, 이후 대출금의 상환기일이 지나 쟁점외토지를 경매한후 이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이들 3인에게 배당된 금액 107,122,000원은 원금 145,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에 배당된 94,226,420원을 1995.3.31 수령하여 OOO지분 원금과 이자 67,226,420원을 OOO에게 지불하였고, OOO지분 원금과 이자 27,000,000원도 OOO에게 지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과세된 이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 OOO, OOO 3인이 공동으로 청구외 OOO, OOO에게 14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면 3인 공동으로 쟁점외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OOO, OOO는 OOO과 별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약정서 및 확인서를 보면 도장이 OOO이 아닌 다른사람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배당표도 OOO 채권은 75,000,000원으로 OOO, OOO명의의 채권과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들 3인이 공동으로 대출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또한 이건 쟁점외토지 경매의 배당금 94,226,420원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청구인도 이건 경매건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 OOO는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채권자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의 실질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의 쟁점은 청구외 OOO, OOO, OOO이 공동으로 약정하여 청구외 OOO, OOO에게 145,000,000원을 대출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가 청구인 조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4년에 채권자 OOO, OOO, OOO이 채무자인 OOO, OOO에게 145,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체결하였다는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약정서를 보면 위 대출금 145,000,000원중 OOO, OOO가 70,000,000원을 대출하고 OOO 소유의 쟁점외 토지에 근저당 1번을 설정하고, OOO은 75,000,000원을 대출하고 근저당 2번을 설정하며 원금과 이자는 공동비율로 배분하고 청구인은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1994.4월 청구외 OOO, OOO는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허가결정(94타경19744)으로 청구외 OOO이 110,920,0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OOO, OOO에게는 105,000,000원, OOO에게는 2,122,884원이 배당된 것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발행한 배당표로 확인되고 있다.
③ 한편 청구인은 1995.3.31 청구외 OOO, OOO에게 배당된 배당금 94,226,420원을 OO은행 OOO지점에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위 금액중 원금 70,000,000원을 제외한 쟁점소득에 대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외 OOO, OOO, OOO 3인이 약정하여 공동으로 145,000,000원을 청구외 OOO, OOO에게 대출했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외 OOO, OOO, OOO이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1991.3.30 설정한 근저당권을 보면 OOO, OOO명의와 OOO명의로 구분되어 별도로 되어 있고
②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 3인이 145,000,000원을 공동으로 대출하면서 1994년에 작성하였다는 약정서와 이들 3인이 1998.3월 공동으로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약정서 및 확인서에 날인된 OOO 도장을 보면 다른 사람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특히 확인서는 배당금을 수령한 1995.3.31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이건 종합소득세가 고지된 이후인 1998.3월 작성되었으며 또한 작성시기인 1998.3월은 OOO이 사망(1997.8월)하였음에도 OOO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③ 이들 3인이 공동으로 대출했다면 쟁점외토지에 대한 배당도 대출액 비율로 배당되어야 함에도 OOO, OOO는 70,000,000원을 대출했는데도 105,000,000원이 배당되고 OOO은 75,000,000원을 대출했음에도 2,122,884원만이 배당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 OOO, OOO 3인이 공동으로 약정하여 청구외 OOO, OOO에게 145,000,000원을 대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인다.
(3) 다음 쟁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외 OOO, OOO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 임의경매의 배당 및 배당금 수령과 관련하여 1998.3.9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외 OOO, OOO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에게 7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배당금 94,226,420원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청구외 OOO도 위 부동산 임의경매와 관련, 배당표상의 명의인은 OOO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과 무관하고 숙부인 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② 청구외 OOO이 이건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이건 배당금 수령시 OOO이 79세로서 당시 병치레를 하고 있었다는 1998.3.31 청구인의 처분청 진술로 볼 때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③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OOO가 쟁점소득을 포함한 쟁점외토지 매각에 따른 배당금 94,226,420원을 수령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과 OOO가 쟁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는 청구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