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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0515 | 상증 | 2019-04-25

[청구번호]

조심 2019부0515 (2019.04.25)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기 전 청구인과 배우자는 상당기간 각각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자금동원능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배우자를 위해 xxx백만원을 부담한 이후 20xx.x.xx.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상증법상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 중 서로간의 사업 및 자금충당의 편의상 소비대차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9.14. 청구인에게 한 2003.7.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2018.4.4.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에 대한 2018년 상반기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고, 2003.7.28. 배우자의 금융계좌OOO에서 출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되어 청구인의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8.4.4.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제6호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8.9.14. 청구인에게 2003.7.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배우자가 아래와 같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잠시 빌려 사용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금전소비대차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이 2001년 배우자에게 대여한 OOO원으로 배우자는 OOO 모텔(이하 “OOO”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

1) 청구인은 OOO에서 OOO를 1996.10.24. 개업하여 2001.4.1.까지 4년 6개월 동안 운영하던 중 건강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OOO를 친동생인 OOO 부부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1.3.19.부터 2001.6.20.까지의 기간동안 9차례에 걸쳐 수령한 OOO원, 청구인이 1994년부터 취득․소유한 OOO 상가주택(토지 129.3㎡ 및 4층 건물, 이하 “OOO”이라 한다)을 담보로 2001.5.31.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과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 등 총 OOO원을 배우자에게 각각 대여하였다.

2) 배우자는 상기 차입금OOO으로 2001.6.1. OOO을 OOO원에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2001.6.20. 잔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2002.9.13. 이를 매도하면서 2002.9.13.부터 2003.4.10.까지의 기간 동안 동 모텔양도 정산대금 OOO원을 모텔양수인인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계좌로 대신 입금받았다.

(나) 청구인은 OOO 양도금 중 일부인 OOO원을 2002년 아래와 같이 배우자에게 대여하였고, 배우자는 OOO로부터 OOO 토지(이하 “OOO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1) 청구인은 2002.10.31.부터 2002.11.25.까지의 기간 중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배우자는 송금받은 금액과 OOO 토지를 담보하여 대출한 OOO원으로 동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고 2002.11.29. 동 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배우자는 OOO 토지 지상에 지상 8층의 숙박시설을 신축하면서 신축비용의 부족으로 건물 완공 후 숙박시설 및 토지를 구입하기로 합의한 OOO를 건축주로 등록하여 OOO로부터 대부분의 건설비를 지급받아 건물을 완공한 후, 2003.7.26. OOO는 본인 명의로 건물보존 등기를 하고 배우자로부터 OOO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배우자는 시공사인 OOO건설에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대부분의 금액은 OOO 측으로부터 송금받아 전달하였지만 청구인이 OOO건설에 지급한 금액도 OOO원에 이른다. 배우자는 동 건물을 완공하고 토지를 양도한 이후 OOO로부터 2003.7.28. OOO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OOO원과 마트매각 대금 OOO원, 2003.1.25.부터 2003.4.14.까지의 기간 중 OOO원을 시공사 OOO에 직접 이체한 것을 합하면 OOO원을 부담한 것이고,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OOO원을 포함하면 OOO원에 이르는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증여와 수증의 의사 없이 자금이 부족한 배우자에게 OOO 토지의 구입에 필요한 대금을 대여한 후 이를 상환받은 것으로서 부부사이에 일방 배우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1994년부터 OOO을 보유하고 있었고, OOO와 같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일정수준 이상의 자금동원능력이 충분하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당초 배우자의 토지 구입 취득자금으로 대여해준 OOO원과 청구인이 건물 시공사인 OOO건설에 이체한 OOO에 대한 변제금액으로 증여세 과세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간 자금거래가 상증세법 제2조(정의) 제6호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부합되고,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는 당사자 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자금거래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이 정당하다.

(가) OOO 사업 양도대금은 2001.6.20. 이후는 OOO를 경영권을 양수한 동생 OOO이 청구인 계좌이체로 송금하였으나 2001.6.20. 이전에는 동생 OOO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오빠 통장에서 출금된 금융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금액 OOO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므로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배우자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분명한 경우에 증여추정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부동산 취득자금 OOO원은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다) 아울러 배우자가 2001.6.20. 취득한 OOO을 2002.9.13. OOO에게 매도하고 동 부동산 매수인인 OOO로부터 정산자금 OOO원을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또한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라) 배우자는 2002.11.29. OOO 토지를 취득한바, 당시 청구인은 2002.10.31. 배우자에게 OOO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빌려주었다고 소명하였으나, 동 토지를 매입한 후 모텔을 신축하고 2003.7.26.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건물신축비용은 동 부동산 매수자인 OOO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배우자는 매수인 OOO으로부터 동 부동산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금액 중 쟁점금액OOO을 청구인 계좌로 2003.7.28. 계좌 이체하였는바, 위와 같이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2003.7.28. 배우자가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3)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배우자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처분청은 2012.3.5.부터 2012.3.23.까지 배우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배우자는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 모텔의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배우자가 OOO로부터 총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

2) 동 모텔 신축공사에 관련된 필요경비 지출액을 실지 조사하였으나 장부나 증빙자료를 사업자가 보관하지 아니하여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고자 한다.

(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이 당초 배우자에게 대여한 대금OOO의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며, 자금출처 및 대여과정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 명의 OOO지점 계좌내역과 배우자 명의의 OOO지점 계좌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1) 먼저, OOO 매입내역 관련하여 ①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자금출처를 소명하기 위하여 본인이 운영하던 OOO를 동생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금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수령하였으며 2001.6.20.까지 지급받은 OOO원과 지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배우자의 OOO의 구입을 위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동 모텔에 대한 대금지급일 전․후로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에서 OOO원이 배우자에게 송금된 내역과 지인에게 차입하였다는 OOO원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② 청구인은 OOO 구입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OOO 건물을 담보하여 대출받아 배우자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등기부등본 상 청구인이 대출받은 내역이 나타나나 동 대출금이 배우자에게 송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③ 배우자는 2001.6.20. OOO을 양수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이를 2002.9.13. OOO에게 양도하면서 동 숙박시설 양수 시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매각금액 OOO원을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에 동 금액 상당액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된다.

2) OOO 소재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① 청구인은 배우자의 OOO 토지 매입 자금을 대여하기 위하여 OOO원을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아래 <표6>과 같이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제출한 계좌내역에서 동 송금사실이 확인된다.

② 배우자는 OOO 토지를 2002.11.29. 양수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하고, 동 토지 상에 OOO를 건축주로 OOO건설㈜를 시공자로 하여 지상 8층의 숙박시설을 2002.11.8. 착공하여 2003.7.16. 완공하였고, 청구인은 시공자에게 OOO원을 직접 송금하고 OOO 측으로부터 송금받아 아래 <표7>과 같이 지급하였는바, 이 중 청구인의 자금 OOO원이 건물신축비로 송금되었음이 확인된다.

③ OOO는 2003.7.26. OOO 토지를 배우자로부터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신축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면서 아래 <표8>의 금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였다.

(라) OOO국세청은 2018.4.4.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문한바, 배우자는 쟁점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OOO 토지를 구입하는데 잔금으로 사용하였다가 1년 후 매매하여 회수한 자금으로 OOO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민법」제554조에 따른 배우자가 남편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의사를 표시하거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수증을 승낙한 사실이 없으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2003.7.28.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기 전 청구인과 배우자는 상당기간 각각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자금동원능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보유한 OOO을 담보로 한 대출금 OOO원과 마트매각대금 OOO원, 2003.1.25.부터 2003.4.14.까지 OOO원을 시공사 OOO건설에 직접 이체한 점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를 위해 OOO원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OOO원을 포함하면 OOO원의 상당액을 배우자의 OOO 토지의 구입자금으로 대여하였다가 이후 2003.7.28.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상증법상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 중 서로간의 사업 및 자금충당의 편의상 소비대차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