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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1 2013고정27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1. 23:3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주점에서 여자친구에게 뺨을 맞자 큰소리로 “씨팔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여자친구를 구석으로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3. 22. 01: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E지구대로 가기 위해 경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일행을 함께 태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호프집 주인 C, 경찰관 G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일행 H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그 정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