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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649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2층에서 2012. 8. 17. 이전에는 주식회사 D라는 이름으로, 이후에는 주식회사 E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4.부터 피해자 그루폰 유한회사에 영화예매권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영화를 예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모집하여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할인가로 영화예매권을 제공하는 쿠폰을 판매하는 등 이른바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방식으로 영업하였는데, 피고인과의 계약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먼저 영화예매권 쿠폰을 판매하여 고객으로부터 쿠폰 판매대금을 받아 수수료로 약 11.1%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10~30일 후 피고인에게 2차례에 걸쳐 지급하여 정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쿠폰을 구매한 고객이 쿠폰의 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영화예매 인터넷사이트에 들어가 정식으로 영화표를 예매할 수 있도록 영화예매권을 확보ㆍ제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판매한 쿠폰을 구매한 고객들이 원활하게 영화를 예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영화예매권을 제때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제공하던 F 영화예매 인터넷사이트에서 전산상 오류가 발생하여 쿠폰 이중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액이 6,500만원 정도에 달하여 2012. 7. 27.경에는 더 이상 위 사이트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었고, 영화예매권의 확보 및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등은 주식회사 아우름물산, 주식회사 유레카엠엔비 등 다른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약속하고 투자받은 돈으로 해결하고 있는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