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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인전환전의 청구외 김ㅇㅇ의 개인사업용 자산에 대한 사용기간을 폐산함에 있어 이건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일을 사실상사용일로 보지 않고 사용검사일로 보아 청구번룰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4-0525 | 지방 | 1994-06-23

[사건번호]

1994-0525 (1994.06.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일을 사실상 사용일로 보지 않고 사용검사일로 보아 청구법인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주 문]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456,75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국법인이 청구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ㅇㅇ의 개인사업용 부동산을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1993. 12. 31 취득한 인천직할시 ㅇㅇ구 ㅇㅇ동 665-8(99BL-9LT)번지의 공장용지 992.OO㎡ 및 공장용 건축물 1,124.0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조세 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50을 감면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건 부동산중 공장용 건축물은 청구 및 김ㅇㅇ이 1992. 2. 15 건축허가를 득한 후 1992. 10. 7 준공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3. 8. 30 법인으로 전환하였는 바, 이는 구 조세감면군제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38,062,9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자진신고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취득세 6,456,750원(가산세포합)을 1994. 2. 18 분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ㅇㅇ로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의 방법에 의하여 산업용 자산을 양·수도하면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100분의 50 감면한 세액으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법인전환전의 사업자가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사업용 자산을 법인전환 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고지한 바 이는 지방세법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취득일을 사용검사일로 한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사용한 날을 동시에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외 김ㅇㅇ이 1992. 4월 건축완료 후 수차에 걸쳐 사용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감리자의 잘못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종전의 공장이 철거됨을 따라 할 수 없이 신축공장으로 1992.7.29(사업자 등록일)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실상 사용일인 1992.7.29부터 법인전환일인 1993.8.30까지 1년 이상 사용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이건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일을 사용검사일(1992.10.7)로 보아 법인전환전의 산업자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사업용 자산을 법인전환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전환전의 청구외 김ㅇㅇ의 개인사업용 자산에 대한 사용기간을 폐산함에 있어 이건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일을 사실상사용일로 보지 않고 사용검사일로 보아 청구번룰 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치85조제3항에서 " 같은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사업 양 '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차고 규정하고, 구 같은법 제45조제1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구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이라 함은 당해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일(사용검사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ㅇㅇ이 1991. 10. 31 취득한 인천직할시 ㅇㅇ국 ㅇㅇ동 665-8번지에 1992.2.15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을 1992.10.7 사용검사를 필한 후 1993.8.30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건 부동산을 양·수도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ㅇㅇ이 1992.2.15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4월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수차에 걸쳐 사용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감리자의 잘못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던중 청구외 김ㅇㅇ이 운영하던 종전의 공장이 철거됨에 따라 1992.7.29 신축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한 바 법인전환전의 청구외 김ㅇㅇ의 개인 사업용 이건 부동산의 사용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처분청에서 이건 공장용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하여 1년 이상 사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용 검사일을 취득일로 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사업용 자산이라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건 공장용 건축물의 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보아 법인전환전의 사업자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사업용 자산을 법인 전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일, 사용검사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월별 전기요금 영수증을 살펴보면 1992.7.7 부터 8.12까지 사용한 8월분 전기요금 375,430원, 같은 해 8.13부터 9.12까지 사용한 9월분 전기요금 351,460원, 10월분 전기요금 289,530원, 11월분 전기요금 343,820원 , 12월분 전기요금 378,900원 , 1993.1월분 전기요금 379,350원, 2월분 전기요금 356,400원을 한전 남인천지점장에게 매월마다 각각 납부하여 월별로 전기요금이 비슷하게 납부된 사실과 동건물에 설치한 보안기 설치비를 1992.8.10 지급한 후 보안기 관리비를 1992.8.30, 같은 해 9.30 및 같은 해 10.30 각각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김ㅇㅇ이 사업자등록증상에 사업장 소재지를 인천직할시 ㅇ구 ㅇㅇ동99BL-9LT(665-8번지)로 변경하여 1992.7.29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2.7월부터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해온 점과 제출된 입주사실확인원(한국수출산업공단 발행)에 의하면 남동공단에 입주하여 가동하는 업체에 대하여 한국수출산업공단에서 입주기념품(거울)을 증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김ㅇㅇ이 1992.8.17 입주기념품을 증정 받은 사실 그리고 1992.8.29 개업식과 관련하여 1992.8.28 청구외 김ㅇㅇ 등의 축하전보를 이전한 사업장에서 수취한 사실 및 이전한 사업장에서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등 여러가지 정황에서 살펴볼 때 이건 공장용 건축물을 청국법인 설립일(1992.8.30)로 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사실상 사용했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 김ㅇㅇ의 개인사업용 자산의 사용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건 공장용 건축물의 취득일을 사실상 사용일로 보지 않고 사용검사일로 보아 청구법인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