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5 2020고단2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3:51경 성남시 중원구 B시장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2008년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7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167%에 이르러 주취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