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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103846

보험금 및 지연이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5. 2. 27. 망 B과 주피보험자를 망 B, 종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그의 처인 원고로,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2,500만 원, 암보장특약 1,000만 원으로 하는 ‘개인연금저축21C골드-부부체증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계약 약관] 제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거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 및 유족연금 지급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유족연금은 보험금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2. 지급내용

나. 부부계약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일반사망보험금 및 유족연금 (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및 매년 보험사고 발생일에 보험가입금액의 10%씩 10년간 지급 (단, 2년 이내는 보험가입금액의 5% 지급 및 매년 보험사고 발생 해당일에 보험가입금액의 5%씩 10년간 지급) [암보장특약 약관]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이하 “제1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