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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나51877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경기도 양평군 C 대 408㎡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골조공사, 옹벽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구두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2.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D(원고의 동생)의 계좌로, 2015. 9. 22. 5,000,000원, 2015. 10. 2. 7,000,000원, 2015. 10. 9. 10,000,000원, 2015. 10. 16. 19,000,000원, 2015. 10. 26. 3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11. 9.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레미콘 자재대금으로 아성레미콘 주식회사에 8,610,000원을, 2015. 11. 12. 아시바 철거비용으로 E에게 46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각 지급액의 합계는 80,070,000원임).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후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목수들을 모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목수들을 모집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일당 200,000원, F에게 일당 190,000원, G에게 일당 180,000원, H, I, J에게 각 일당 17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목수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원고는 위 목수들로부터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받거나 임금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위 목수들의 임금 합계 19,840,000원 = 원고 3,800,000원 F 3,610,000원 H 2,890,000원 G 3,420,000원 I 2,890,000원 J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