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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구거 및 도로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3156 | 상증 | 1994-07-19

[사건번호]

국심1993경3156 (1994.07.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쟁점구거 및 도로는 사실상 구거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처분가능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을 영(0)으로 보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1. 북인천 세무서장이 93.6.18 청구인들에게 경정고지한 ’91년도귀속 상속세 1,784,093,520원(청구인별 고지세액 별지와 같음)은 상속세과세표준을 5,885,338,730원(구체적계산 내역별지와 같음)으로 하여 재경정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같은 날 청구인들 중 OOO, OOO, OOO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증여세 91,723,500원 및 동 방위세 15,286,910원(청구인별 고지세액 별지와 같음)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별지와 같음)은 91.5.7 사망한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 OOOOO 임야 20,870㎡ 등을 상속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증여재산가액 등을 포함하고 또한 각종공제액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6,710,935,056원으로 하여 93.6.18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784,093,520원을 경정 추가 고지하였다.(상속인별 고지세액 별첨).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OOO, OOO, OOO이 ’89년도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3.6.18 위 OOO 등에게 아래와 같이 ’89년도귀속 증여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청구인

증 여 가 액

증 여 세

방 위 세

비 고

OOO

OOO

OOO

167,860,139

36,049,200

36,049,200

76,028,080

7,847,710

7,847,710

12,671,010

1,307,950

1,307,950

합 계

239,958,539

91,723,500

15,286,91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8.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구거 3,527㎡ 및 같은 동 OOOOO 도로 774㎡(이하 “쟁점구거 및 도로”라 한다)를 167,739,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위 구거는 실제로 도랑(소하천)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고, 위 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포장된 도로로서 역시 재산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상계획도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2)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임야 28,694㎡, 같은 동 산 OOOOO 임야 20,870㎡ 및 같은 동 OOOOO 임야 7,610㎡(총 57,174㎡)에는 청구인들의 선대의 분묘(16기)가 소재하고 있어 금양임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 중 호주상속인이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해당되는 OOO의 상속지분 8,167.71㎡(2,470.7평)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대한 평가액 147,018,18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3) 90.12.26 피상속인 앞으로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5,867,130원과 이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726,400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4) 상속개시당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외 2필지 소재 신축중인 건물(근린생활시설 884.0평)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평가액을 881,161,000원으로 하였으나 이는 평당건축비를 1,700,000원으로 부당하게 높게 평가한 것이므로 위 신축건물의 평당건축비를 850,000원(도급계약서 금액)으로 평가한 440,580,500원으로 하여야 하며,

(5)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양도자산 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과세가액에 가산한 508,776,500원은 위 신축건물공사비로 지급한 352,000,000원과 전세보증금 반환금 60,000,000원 기타 자녀들의 학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고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잔액이 없는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6)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고 또한 그 가액을 상속세과세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증여가액 374,116,421원 중 상속인들 중에서 어린 학생인 OOO, OOO, OOO에 대한 증여가액 239,958,539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관리 사용하던 통장의 예금액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고, 위 OOO 등 3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액인 176,214,343원에 대해서만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구거 및 도로는 그 공시지가가 167,739,000원으로 평가되어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2) 쟁점임야는 관계증빙서류 검토한 바 금양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3) 쟁점양도소득세 등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4) 피상속인이 2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 등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불충분하고, 또한 위 양도자산 이외에도 그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이 1,050,000,000원이나 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5) 청구인들이 쟁점증여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예금계좌 잔액에 대해서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에 금융자료를 추적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소득원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구좌에 여러 개의 가명구좌를 통하여 돈세탁과정을 거친 후 OO은행 OO지점에 입금시킨 사실 등이 있음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구거 및 도로를 167,739,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임야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쟁점조세공과금 및 그 가산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상속개시일 현재 신축 중인 쟁점건물의 상속재산평가액을 881,161,000원으로 한 처분의 당부

⑤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 중 508,776,5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⑥ 청구인들 중 OOO, OOO, OOO에게 피상속인이 생전에 239,958,539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고, 또한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44...9에서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가) 쟁점구거 및 도로의 공부상 지목을 보면 70.12.24 구거 및 도로로 각각 지목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토지에 대한 ’90년 공시지가는 ㎡당 39,000원으로 인근 대지 등의 공시지가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으나, ’91년도 이후에는 구거 및 도로라는 사유로 공시지가 선정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또한, 인천직할시 북구 OOO동 동장이 회신한 공문(94.6.27)내용에 의하면 “도로나 구거 등은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아니하는데 ’90년도 공시지가는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착오로 산정되었다는 것”이다.

(나) 위 토지는 구거 및 도로이므로 지방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비과세한 사실이 인천직할시 북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쟁점구거 및 도로에 대하여는 현재 보상계획이 없음이 인천직할시장이 발급한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당심판소에서 현지확인한 바 쟁점구거는 도랑(소하천)으로 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쟁점도로는 포장된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구거 및 도로는 사실상 구거와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90년도 공시지가는 ㎡당 39,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착오로 산정된 것임을 알 수 있고, ’91년도 이후에는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보상계획이 수립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처분가능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구거 및 도로는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을 영(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평가액을 167,739,000원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본문 및 그 제2호에서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 1008조의 3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의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쟁점임야는 그 등기부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68.11.4 피상속인의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청구인 중 OOO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91.5.7 쟁점임야를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위 OOO은 증조부 OOO의 장손으로서 91.5.7 피상속인으로부터 호주승계한 사실이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임야는 청구인들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임야이며 현재 16기의 선대의 분묘가 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통장 OOO외 인근주민 42명)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심판소에서 현지 확인한 바 쟁점임야에는 청구인들의 선대의 분묘가 16기 소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임야는 청구인들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종산이고, 또한 조상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청구인들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호주승계 받은 OOO은 그의 증조부의 장손이므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OOO이 상속받은 쟁점임야 2,470평의 평가액 147,018,780원은 상속재산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 등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90.12.26 처분청이 피상속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4,652,650원 및 동 방위세 935,100원이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압류 및 공매자산 정리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적용 및 판단

따라서 위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액 5,587,750원과 상속개시일까지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726,400원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를 상속인이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의 합계액 6,314,15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한 검토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1의2(건물의 평가)호 가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의 평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쟁점신축건물 중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 소재 신축건물(건물면적 약 600평)에 대한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OO정밀주택 대표)가 90.7.16에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내용을 보면 총도급금액은 510,000,000원이고 평당 건축비는 850,000원임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에 쟁점신축건물의 평가액의 산정근거를 보면 쟁점신축건물의 하도급자인 청구외 OOO가 93.3.31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평당건축비를 1,700,000,000원으로 하여 그 면적을 곱하고 공사진척율을 감안하여 그 평가액을 881,161,000원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주장과 처분청 평가내용 및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신축물의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공사진척율 및 평당건축비

(단위 : 원)

건물소재지

건물면적

공사진척율

평당건축비(완성건물 기준)

청구주장

처분청평가

기준시가

인천북구

OO동 OOOO

OO동 OOOOO

OO동 OOOOO

120.7평

601.0평

162.3평

50%

60%

60%

850,000

850,000

850,000

1,700,000

1,700,000

1,700,000

576,160

576,160

576,160

◦ 쟁점신축건물 평가액

(단위 : 원)

건물총면적

공사진척율

청구주장

처분청평가

기준시가

884.0평

50~60%

440,580,500

881,161,000

298,641,005

※ 총 건축비 : 평당건축비 × 건물면적 × 공사진척율

(3)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에 쟁점신축건물의 하도급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평당건축비를 1,700,000원으로 계산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나 계약 당사자의 상속인들이 이를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위 확인서 이외에 쟁점신축건축물의 평당 건축비가 1,700,000원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반면, 첫째, 처분청의 쟁점신축건축물의 평당건축비가 1,700,000원이라고 확인한 위 OOO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수급한 수급자가 아니고 재수급자인 점, 둘째, 쟁점건물이 완성된 경우 건물평당 기준시가가 576,160원인 점, 셋째 쟁점건물과 같은 유형의 건물의 평당건축비가 93년의 경우 1,261,950원(신축건물소재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 시공업체 OO종합건설주식회사), 94년의 경우 1,393,145원(신축건물소재지 인천직할시 서구 OOO지구 OOOOOOO, 시공업체 OO종합건설주식회사)인 점, 넷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공사도급계약서상의 평당 건축비 850,000원이 위 기준시가 보다 높은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신축건축물의 평당건축비는 850,000원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신축건물의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은 440,580,500원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⑤에 대한 검토

(가)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적용 및 판단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596,776,500원 중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그 사용처를 인정한 금액은 88,000,000원이고, 그 나머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은 전세보증금반환조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352,000,000원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신축건물 공사비로 지급하였으며 기타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하여는 제시된 증빙이 없으며 위 신축공사비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위 OOO가 작성날인한 영수증 11매(90.7.12~90.11.21)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그 이전(89.5.7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도 1,050,000,000원이나 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 중 508,776,500원을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사. 쟁점⑥에 대한 검토

(가)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처분청이 청구인들 중 OOO, OOO, OOO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으로 본 금액과 그 증여일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위 OOO 등의 예금계좌(OO은행 OO지점)에 입출금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청구인

증여가액

입금일

(증여일)

증여일이후

입금액

증여일이후

출금액

상속개시일

현재잔고

OOO

OOO

OOO

167,860,139

36,049,200

36,049,200

89.8.7

89.8.7

89.8.7

26,623,561

26,667,964

5,963,979

73,000,000

50,000,000

121,483,700

12,717,164

42,013,179

합계

239,958,539

59,255,204

123,000,000

176,214,043

또한 처분청이 증여로 본 시점의 위 청구인들의 연령을 보면 위 OOO은 21세, OOO은 19세, OOO은 16세로 확인된다.

(다)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OO은행 OO지점의 위 OOO 등 3인의 구좌에 89.8.7 위의 내용과 같이 입금시킨 것은 사실이고 처분청은 그 입금시킨 시점에 피상속인이 위 OOO 등에게 현금증여하였다고 하여 증여과세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위 OOO등 3인 명의의 계좌의 입출금 내용을 보면 많은 금액이 입출금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증여로 본 시점인 89.8.7에는 위 OOO 등 3인은 어린 나이었으므로 이들이 위 예금계좌의 금액을 자기의 책임 하에 직접 관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비록 예금계좌의 명의가 위 3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좌의 관리·사용은 피상속인이 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89.8.7에 피상속인이 위 3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고, 또한 동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동예금계좌의 잔액인 176,214,043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청구인(상속인)별 상속세고지내역

(단위 : 원)

성 명

상 속 세 액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299,727,720

208,738,940

208,738,940

206,954,850

205,170,750

237,284,440

208,738,940

208,738,940

합 계

1,784,093,520

〈별 지〉

◦ 상속세과세표준재계산내용

(단위 : 원)

구 분

처분청 경정

심판결정

차 액

상속재산가액

2년내 처분자산

증여재산가액

6,875,059,525

508,776,500

374,116,421

6,295,735,888

508,776,500

134,157,882

579,323,637

0

239,958,539

채무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등

546,017,390

60,000,000

441,000,000

552,331,540

60,000,000

441,000,000

6,314,150

0

0

과세표준

6,710,935,056

5,885,338,730

825,596,326

◦ 처분청경정과 심판결정의 차액 내용

(단위 : 원)

과 목

세 목

처분청경정

심판결정

차 액

상속재산가액

구거 및 도로

금양임야

신축중인건물

예금상속

167,939,000

147,018,180

881,161,000

0

0

0

440,580,500

176,214,043

167,939,000

147,018,180

440,580,500

▵176,214,043

증여재산가액

현금증여

374,116,421

134,157,882

239,958,539

채무공제

양도소득세 등

0

6,314,150

6,314,150

합 계

825,59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