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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99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D, E, F, G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B, C을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부산 동래구 I 일원의 ‘J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 K, 지번 L) 의 토지 등이 2017. 2. 20. 부산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결정에 따라 2017. 5. 4. 수용 개시 되었는데도 그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 시행자인 J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 M, 지번 N) 의 토지 등이 2017. 2. 20. 부산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결정에 따라 2017. 5. 4. 수용 개시 되었는데도 그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 시행자인 J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않았다.

3. 피고인 D 피고 인은 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 O, 지번 P) 의 토지 등이 2017. 2. 20. 부산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결정에 따라 2017. 5. 4. 수용 개시 되었는데도 그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 시행자인 J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않았다.

4.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안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부산 동래구 Q, 지번 R) 의 토지 등이 2017. 2. 20. 부산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결정에 따라 2017. 5. 4. 수용 개시 되었는데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