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음[국패]
거창지원 2014가단3929 (2015.11.24.)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음
귀속재산인 토지를 행정청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됨
2015나36642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 소 인
권AA
대한민국 외 2
OO지방법원 OO지원 2014가단3929
2016. 9. 27.
2016. 10. 18.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박BB, 박CC에게 경남 OO군 OO면 OO리 XXX 하천 XXX㎡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1994. X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박BB, 박CC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각 1XX/4XX 지분에 관하여 각 2000. XX. XX.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당초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박BB, 박CC을 대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피고 박BB, 박CC을 상대로 위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각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4. XX. XX.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박BB, 박CC을 대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피고 박BB, 박CC을 상대로 위 부동산 중 각 1XX/4XX 지분에 관하여 각 2000. XX. XX.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박C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 제1심 증인 김DD의 증언, 제1심법원의 OO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박BB 사이에서는 피고 박B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경남 OO군 OO면 OO리 XXX 하천 XXX㎡(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4. XX. XX. 접수 제XXX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적어도 1980. XX. XX.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현재까지 그 지상에서 양파와 벼농사를 짓고 있다.
다. 피고 박BB, 박CC은 박EE의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 상속인이고, 그 상속지분
은 각 1XX/4XX(11/4X)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박EE은 1962. XX. XX.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X,XXX원에 매수하여 불하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박EE의 공동상속인들은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80. XX. XX.경부터 20년이 넘도록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다. 박EE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각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원고는, 박EE의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 상속인인 피고 박BB, 박CC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박BB, 박C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박EE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작성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이하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박EE과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경남 OO군 OO면 OO리PPP(이하 'PPP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박E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았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박E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았는지 여부
박EE이 1962. XX. XX.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매매계약서 상 PPP 부동산으로 기재된 부동산을 대금 X,XXX원에 매수하여 불하받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박C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박BB 사이에서는 피고 박BB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매매계약서 상 PPP 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위 두 부동산이 같은 것인지 문제된다.
갑 2, 5, 6, 10~12, 15, 16, 18, 을 1, 5,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서의 PPP 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다.
1) PPP 지번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담당공무원이 다른 지번과 착오하여 위 지번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 매매계약서 후단에는 PPP 부동산의 면적이 XXX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은 XXX㎡이고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XXX.08평이어서, PPP 부동산과 그 면적이 거의 같다.
3) 아래 표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국유재산 매각서류(을 6)에 기재된 PPP 부동산의 형상과 지적도 등본 상 이 사건 부동산의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
4)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 박CC은 박EE이 원고의 부친 권WW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박EE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박EE이 권WW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박EE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EE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권RR은 같은 리 XXX-OO 부동산에 관하여, 정NN은 같은 리 XXX-TT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와 유사한 시점인 1994. XX. XX.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들은 박EE이 PPP 부동산을 불하받은 시기에 불하되었다가, 그 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부동산들과 인접한 지번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동산도 당시에 함께 불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6) 피고 대한민국은 OO지방법원 OO지원 2014가단XXX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사건에서 2014. XX. XX.자 준비서면과 2014. XX. XX. 제2차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해 박E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귀속재산인 토지를 행정청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459 판결 참조), 박EE은 1962. XX. XX.경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박EE이 사망한 후에는 상속인들이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는지 여부
제1항의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1980. XX. XX.경부터 20년이 넘도록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민법 제197조 제1항), 갑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박EE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 박CC은 박EE이 원고의 부친 권WW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권WW이 박E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라고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1980. XX. XX.경으로부터 20년이 지난 2000. XX. XX.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
다. 소결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 박BB, 박CC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박BB, 박CC은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1XX/4XX 지분에 관하여 각 2000. XX. XX.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구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