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7 2013노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년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되어야 하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피고인은 2011경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심에서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