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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입금액누락액 중 일정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특소세 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922 | 부가 | 2006-10-17

[사건번호]

국심2004서3922 (2006.10.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신용카드매출금액에는 유흥업소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기신고 되었고 현금매출액은 객실 및 식음료부분에 대하여 계상된 것이 사실이므로 수입금액 누락금액 중 유흥업소의 매출금액을 일정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2【중복조사의 금지】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국심2004서4539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4.7.1. 청구인에게 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999년 6월분~1999년 9월분 4건 OO,OOO,O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특별시 강북구 OOO OOOOOO OOO OOOOO라는 상호로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로서2002.3.29.~2002.6.30.기간 중1999년~2001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이하 “1차세무조사”라 한다)를 받아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추징당한 사실이 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3.6.23.자로 OO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매출누락혐의자료를 통보받아 2003.9.16.~2004.6.10.기간에 걸쳐 1차세무조사대상 과세기간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하여 호텔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1999년도 수입금액신고누락금액 830,950,510원(제1기 OOO,OOO,OOOO, 제2기 OOO,OOO,OOOO, 유흥업소매출누락환산액 OOO,OOO,OOOO 포함)을 적출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에 대하여 2004.7.1.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999년 6월~1999년 9월분 4건 OO,OOO,OOOO과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O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외 모든 사업체에 대하여 2002.03.29.~2002.06.30.기간 중 1차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에도 동일한 과세기간 및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2003.09.16.~2004.06.10. 기간 중 다시 중복하여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상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권남용금지의 원칙 및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금액, 쟁점사업장의 영업상보상 확인되는 현금매출액과 호텔봉사료, 외상매출금외 기타수입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영업일보 및 영업상보상의 현금매출금액에는 호텔봉사료 금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영업일보 및 영업상보에 기재되어 있는 봉사료 금액을 합산하여 호텔봉사료 상당액을 중복계산하였으므로 이를 수입금액신고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회원수입 부분에 대하여는 영업일보 및 영업상보작성시 기록하지 않고 장부에만 반영한 후 손익계산서상 회원수입항목으로 기재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수입금액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원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함에 따라 회원수입 중에 포함되어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 OO,OOO,OOOO(1999년 제1기 O,OOO,OOO원, 제2기 OO,OOO,OOOO)”이 이중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신용카드로 결제된 회원수입금액 상당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4) 담배 판매분에 대하여는 영업일보 및 영업상보 작성시 담배수입이라는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6개월 단위로 현금수입 및 신용카드결제금액에 모두 포함하여 관리하였는 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1999년도 손익계산서상 담배수입으로 OOO,OOO,OOOO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담배판매수입금액은 수입금액신고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5) 구두, 대리운전, 나이트클럽 내 매점 등의 1999년도 임대수익 OO,OOO천원은 손익계산서 및 장부(계정별원장)에 잡이익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완료된 사항이므로 부가가치세 추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득금액 계산시 위 임대수입금액 중 공급가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10%만큼은 잡이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6) OO지방국세청장은 1차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에서 실지로 주류를 매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OOO(OOOOO)에서 수취하도록 하여 당해법인이 매입세액공제 및 가공원가를 계상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매입한 주류매입금액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7) OOOOOOO이 1999년도 중 쟁점사업장과 공동으로 광고선전을 하고 광고선전비 전액을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광고선전비의 1/2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광고선전비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무조사는 OO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조사 OOOOOOOOO, 2003.6.23.)를 근거로 확인·조사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제2항에 규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재경정·재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산한 신용카드매출금액은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이며, 영업일보 및 영업상보상의 현금매출액의 100/12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현금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호텔봉사료 상당액(10%)과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하고 영업상보상의 호텔봉사료 금액을 합산하였으므로 호텔봉사료 상당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3) 청구인은 회원수입금액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장부 등 관련서류 일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회원수입원장 및 대체전표 등 일부서류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회원수입원장 및 대체전표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이 진실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담배판매수입금액이 현금 및 신용카드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중복으로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실지 현금매출금액이 얼마인지 구분 기재한 장부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일부 서류만 제시하고 있는 바, 담배수입금액이 현금 및 신용카드매출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 서류만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계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쟁점사업장의 주류수불부 등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관련 무자료주류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금액이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거나 과세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주식회사OOO의 법인소득계산시 손금불산입한 광고선전비는 쟁점사업장이 부담하여야 할 광고선전비까지도 주시회사OOO이 부담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잘못된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OO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수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한 것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산정한 수입금액신고누락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가) 종업원 봉사료 상당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

(나)회원수입금액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

(다) 담배판매수입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

(3) 쟁점사업장의구두, 대리운전, 나이트매점 등의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4)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OOO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류매입금액을 실지로 쟁점사업장의 주류매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5)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OOO이 손금으로 계상한 광고선전비 중 손금부인된 쟁점사업장 관련 광고선전비를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OOOOOOOOOO신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 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 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1996.12.31.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5)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한 과세기간 및 동일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재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2002.3.29.~2002.6.30.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1999년~2001년 과세기간에 대하여 1차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추징한 후, 2003.6.23.자로 OOOOOOOOO 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에 의거 2003.9.16.~2004.6.10.기간에 걸쳐 1차세무조사대상 과세기간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O,OOO,OOO,OOO원(위 2쪽 표 참조)을 적출하고 이 건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위 OO지방국세청장이 2003.6.23. OO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수보한 업무협조의뢰공문(OOOOOOOOOO, OOOOOOOOOO)을 살펴보면, “피의사건 수사 중 밝혀진 쟁점사업장 등의 1차세무조사시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인된 자료를 송부하고 이를 확인·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이는 쟁점사업장의 조세탈루혐의가 명백한 과세자료의 통보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1차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 규정하는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및 중복조사의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지방국세청장은 OO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쟁점사업장의 조세탈루혐의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제2항에 규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쟁점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호에 규정하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및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OOOOOOOOO, 2005.6.21., 같은 뜻임)

(2) 처분청의 수입금액신고누락금액 산정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수입금액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한 과정을 살펴보면, 국세청의 TIS(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의 100/110에 상당하는 금액, 쟁점사업장에서 비치하고 있던 영업일보 및 영업상보에 의하여 확인되는 현금매출액의 100/121에 상당하는 금액, 호텔봉사료, 쟁점사업장의 장부 등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외상매출금 중 신용카드결제방법으로 회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기타 쟁점사업장의 장부 등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차수입·회원수입·임대수입·기타수입 등을 합산한 금액(아래 표1 참조, 제1기 O,OOO,OOO,OOO원, 제2기 O,OOO,OOO,OOO원)에서 이 건 처분전 결정과세표준금액(제1기 O,OOO,OOO,OOO원, 제2기 O,OOO,OOO,OOO원)을 차감하여 수입금액신고누락금액(제1기 OOO,OOO,OOO원, 제2기 OOO,OOO,OOO원)을 산정하였고, 제1기 및 제2기 수입금액신고누락금액에 신고유흥수입금액(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포함)/신고부가가치세과세대상수입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업소수입금액(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포함금액)을 산정하였다.

OO OO

(OO O O)

(나) 쟁점 (2)-(가), 종업원 봉사료 상당액이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신용카드에 의한 요금결제시 종업원의 봉사료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현실이고, 영업일보에 의하면, 식료, 음료, 기타, 봉사료, 세금으로 구분되어 있고, 위 항목들을 합하여『TOTAL』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수입금액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산한 신용카드매출액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있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은 이 건 수입금액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산한 신용카드매출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총결제금액이 아니라 TIS(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 상당액이 구분 기재된 금액”으로 봉사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금매출액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일보 및 영업상보에 의하여 확인한 현금매출액에 100/121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였는 바, 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계산시 영업일보 및 영업상보상의 현금매출액에 포함된 봉사료 상당액(10%)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제거하였으므로 신용카드매출금액이나 현금매출액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경우 봉사료상당액을 쟁점사업장의 관리직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급여 등으로 지급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므로 봉사료 상당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OO지방국세청장의 수입금액신고누락금액 산정과정을 살펴 볼 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카드매출금액에는 봉사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영업일보 및 영업상보상의 현금매출액에 포함되어있는 봉사료 상당액을 차감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금 및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봉사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되는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24-2 제1항,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봉사료 상당액을 종업원의 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봉사료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나)회원수입금액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신용카드결제금액에 이중계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회원수입금액으로서 1999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금액은 OOO,OOO,OOOO이며, 이 중 OO,OOO,OOOO은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으로 신용카드매출금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이중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회원수입금액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회원수입금액원장 기록 및 대체전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OO지방국세청장의 쟁점세무조사시 수차에 걸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요구에도 장부 및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시 일부 관련장부의 기록 및 대체전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이들 증빙만으로는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회원수입금액인지 여부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다) 담배판매수입금액이 현금 및 신용카드결제금액에 이중계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담배수입금액은 그 금액이 소액으로 영업일보 및 영업상보상의 현금수입 및 신용카드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6개월 단위로 담배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담배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1999년 OOO,OOO,OOOO의 담배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중 계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담배수입금액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대체전표이외에 다른 구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담배요금은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여 정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별도로 현금으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객실부분보다는 식음료부분이나 유흥업소(나이트클럽)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여지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객실부분, 식음료부분, 유흥업소부분, 기타부분 등의 실지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 일체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담배수입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다만, OO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수입금액신고누락금액 산정과정을 살펴보면, 신용카드매출금액에는 유흥업소부분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에 기 신고된 것으로 보이고, 영업일보 및 영업상보상의 현금매출액은 객실 및 식음료부분에 대한 수입금액만 계상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없고, 기타 수입금액은 그 성격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시 산정한 총수입금액에는 유흥업소의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수입금액신고누락금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유흥업소매출금액으로 안분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잘못이 인정되고, 처분청(OO지방국세청장)도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므로(2006.9.1. 수정의견 제시) 이 건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사업장의구두, 대리운전, 나이트매점 등의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나이트클럽내 매점, OOO매점, 미용실, 바디크린, 대리운전, 구두수선 등의 임대수입금액 1999년 OO,OOO천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위 매점 및 미용실, 바디크린, 대리운전 등의 임대수입금액이 청구인이 잡이익으로 계상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쟁점사업장의 2001년도 1월의 잡이익 계정별 원장기록을 제시하며 이들의 기재내용이 OO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임대업소관리비신고 잡이익(부가가치세 누락분) 집계표”의 금액과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청구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실지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 일체는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일부 관련 장부의 기록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임대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잡이익계정에 계상된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여 이들 증빙만으로 이들 임대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잡이익계정에 계상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추가적인 객관적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OOO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주류매입금액을 실지로 쟁점사업장의 주류매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주류매입금액 1999년 535,154천원이 실질적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주루매입금액임을 청구인의 확인서 및 유한회사진두유통 등 주류매출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이 건 처분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주류수불부 등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무자료주류매입금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이 건 주류무자료매입에 따른 매출누락금액이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거나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입금액신고누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0년도 음재료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이 건 주류매입분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쟁점사업장의 원재료비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2000.12.31.자로 마이너스의 대체분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실제 매출금액의 상당부분을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쟁점사업장의 모든 수입금액이 적출되었다는 전제하에 쟁점사업장이 실지 매입한 주류임이 확인되었다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음식·숙박업 및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매출누락금액에는 쟁점사업장의 유흥업소부분의 매출누락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처분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지 수입금액이 전부 확인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주류매입금액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의 매입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매출금액이 신고 또는 경정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OOO이 손금으로 계상한 광고선전비 중 손금부인된 쟁점사업장 관련 광고선전비를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당해법인이 주식회사한국일보사, 주식회사일간스포츠, 주식회사조선일보사, 대한매일광고주식회사, 스포츠투데이주식회사, 스포츠OO광고주식회사 등에 1999년 중 지출한 광고선전비 54백만원을 청구인이 영위하는 기타 사업장과의 공동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2에 상당하는 금액 27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부외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건 광고선전비는 청구인과 주식회사OOO이 각각의 해당지분을 부담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이 부담하여야 할 광고선전비까지도 주식회사OOO이 부담함에 따라 당해법인의 소득이 쟁점사업장으로 분여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이므로 이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달라는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잘못된 주장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0년도 중 쟁점사업장에서 기장하고 있었던 광고선전비 관련 거래처원장 및 입금표, 대체전표 등을 제시하며 쟁점사업장이 광고선전비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서류만으로는 광고비총액과 광고비의 실제지급자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장의 자금으로 직접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