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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279 | 기타 | 1991-01-24

[사건번호]

국심1990서2279 (1991.01.2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청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서를 1990.10.19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서를 1990.10.29(월요일)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1990.6.11)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 내인 1990.8.10(금요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음을 알수 있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