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543 | 부가 | 1991-10-02
국심1991서1543 (1991.10.02)
부가
기각
이 건 쟁점주택의 매매는 전시 법령에서 정하는 부동산의 취득판매 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임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218.7평방미터를 85.9.25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단독주택 478.16평방미터(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3층이 주택임.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5.12.19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8.11.28부터 89.5.3까지 기간에 단독주택 4동과 다세대주택 1동(8세대분) 및 상가건물 1동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86년 제1기 해당 부가가치세 13,380,760원과 8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26,540원 및 동 방위세 3,469,360원을 91.2.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 심사청구를 거쳐 91.7.4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 신축판매의 건설업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 양도한 시기에는 무주택자로서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 설사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다른 주택은 상가건물로서 대지지분 없이 상가건물 64.48평중 10.97평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인정하여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부천시 OO동 OOOOO 대지 30평에 겸용 주택 128.98평을 신축(85.9.18)하여 청구인이 장모인 OOO과 공유로 보존등기하였다가 87.8.19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무주택자가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는 없고, 주택의 신축양도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 제1호에 따라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건설업중 주택신축판매의 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본다.
이 건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양도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85.12.19)당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대지 50평에 겸용주택 128.98평을 85.9.18 신축하여 청구인의 장모 OOO과 공유로 85.9.18자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다가 87.9.19 양도한 사실이 당해 주택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전시 법령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를 사업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64.49평을 83.4.20 취득한 후 동 지상에 단독주택 70.73평을 83.10.14 신축하여 85.11.28 양도하고, 86.3.6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외2필지 체비지 749평방미터를 주택신축목적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 후 동 체비지중 OO동 OOOOO 대지 231.5평방미터 지상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86.8월에 분양하고 동 체비지중 OO동 OOOOO 대지 243.7평방미터 지상에 단독주택 156.48평을 86.6.27 신축하여 87.11.16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체비지인 OO동 OOOOO 대지 274.3평방미터는 86.3월에 주택건설업체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고, 이외에도 청구인은 84.4.28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66.06평을 취득한 후 상가건물 146.35평을 신축하여 87.7.31 양도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60.4평을 88.1.22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단독주택 159.66평을 88.5.20 신축하여 89.5.3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부동산의 취득동기 및 매매형태를 미루어 볼 때 그것이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수익성을 기대하고 반복적으로 매매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주택의 매매는 전시 법령에서 정하는 부동산의 취득·판매 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전시 법령에서 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