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부3301 | 양도 | 2006-12-29
국심2006부3301 (2006.12.29)
양도
기각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대출금을 직접 수령하고 있고 대출금의 이자도 직접 지급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 OOOO OOO OOOO 외 7필지 대지 5,058㎡와 그 위 건물 124.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2002.8.16. 양도)과 관련하여 최OO, 최OO 관할 OOO세무서장의 현지확인조사 의뢰에 따라 2006년 1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 신OO가 아닌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신OO에게 결정고지한 31,130,250원을 취소하고, 2006.7.1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533,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OO가 쟁점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계약금을 빌려주면 쟁점부동산 처분에 따른 이익금 중 50백만원을 보상금조로 지급하고 잔여이익의 50%도 이자로 제공하겠다는 제의에 따라 계약금 170백만원을 신OO에게 대여하고 동 계약에 따라 이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뿐이며, 신OO는 자기 명의로 취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는 등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였음에도 신OO의 진술, 신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받은 정OO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조사당시 신OO, 양수자 정OO과 청구인은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은행대출금 1,000백만원에 대한 통장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당해 대출금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오OO이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신OO에게 대여하였다는 계약금 170백만원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은행대출금으로 정산되었음에도 쟁점부동산 처분시까지 청구인이 은행이자를 부담하고, 양도대금 1,200백만원 중 은행대출금 1,000백만원을 제외한 200백만원도 수령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로 기재된 신OO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OO에게 과세하였다가, OOO세무서장의 현지확인조사 의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신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신OO이고, 자신은 계약금 170백만원을 신OO에게 대여한 자에 불과함에도 자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고 명의는 신OO로 하였으며, 매매약정서는 청구인과 양도자 최OO간에 작성하였으나 등기용 매매계약서는 최OO외 1명과 신OO 명의로 작성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금, 수수료 및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쟁점부동산 후소유자인 정OO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OO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백만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배서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오OO 명의로 배서된 사실이 있고, 동 대출금은 신OO 명의로 차입하였으나 그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 명의로 무통장송금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 및 이해관계자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을 청구인이 직접수령하고 대출금 이자도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계약금 170백만원만 신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여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편 동 계약금이 정산된 이후에도 대출금 이자를 자신이 지급하는 등 계속 관여한 사실로 미루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