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3125 | 법인 | 1998-06-22
국심1997경3125 (1998.6.22)
법인
경정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손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면서 동 매입 부가가치세를 상여처분함은 부당함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1. 광명세무서장이 97.6.16 청구법인에게 한 95.1.1~95.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4,121,310원 및 96.1.1~96.12.31 사업년도
분 법인 5,767,190원(합계 267,176,5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95.1.1~95.12.31 사업년도중 청구외 OO산업
으로부터 매입한 銀塊등 매입액 75,319,090원 및 95년 10월~
95년 12월 기간중 지출한 일용노무비 18,002,000원을 위 같은
사업년도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위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95.1.1~95.12.31 사업년도 및
96.1.1~96.12.31 사업년도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
은,
95.1.1~95.12.31 사업년도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소득금액
(357,710,525원)을 338,691,616원으로 정정하고, 96.1.1~
96.12.31 사업년도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소득금액
(21,047,844원)을 13,515,935원으로 정정하여 통지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2.9.14 설립되어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OOOOO에서 비철금속(금, 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경인지방국세청장은 95.1.1~95.10.17 기간중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법인세등의 신고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현금출납장(이하 “비밀장부”라 한다)과 95.1.1~95.12.31 기간중 작성된 입금전표(이하 “입금전표”라 하고, 위 비밀장부를 포함하여 이하 “비밀장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탈세제보를 받고 청구법인이 이미 신고한 세금계산서등의 내용과 위 비밀장부등을 대사하여 매출누락된 사실등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97.6.16 청구법인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352,650원,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194,990원,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21,750원,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818,700원과, 95.1.1~95.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4,121,310원 및 96.1.1~96.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5,767,190원(합계 267,176,590원)을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위 각사업년도의 익금산입액중 95.1.1~95.12.31 사업년도분 상여처분액 357,710,525원 및 96.1.1~96.12.31 사업년도분 상여처분액 21,047,844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의 소득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4 심사청구를 거쳐 9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이 95.1.1~95.12.31 사업년도중 청구외 OO산업으로부터 銀塊등 원재료비로 82,851,000원(부가가치세 7,531,909원을 제외한 75,319,090원을 이하 “쟁점매입원가”라 한다)을 지출하였는 바, 쟁점매입원가는 기 입금가산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이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하나, 위 같은 거래처(OO산업)로부터 96.1.1~96.12.31 사업년도중 매입한 원재료비 209,208,000원(부가가치세 19,018,909원을 제외한 매입원가는 190,189,090원임)과 함께 조사, 확인하고도 96.1.1~96.12.31 사업년도의 매입원가 190,189,090원만을 기 입금가산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아 손금인정하고, 쟁점매입원가는 이를 당해 사업년도의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며, 동 부가가치세(95년도분 7,531,909원, 96년도분 19,018,909원) 역시 거래처(OO산업)에 공급대가의 일부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95.1.1~95.12.31 사업년도 신고매출액(2,219,470,600원)에 대하여도 각 거래처마다 유통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위 신고매출액중 909,777,641원은 실거래임을 확인하였고, 669,465,930원은 가공매출(무거래)임을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801,784,160원에 대하여는 확인없이 실거래로 봄으로써 위 금액(801,784,160원)중 164,609,000원(이하 “쟁점가공매출액”이라 한다) 역시 가공거래(무거래)임에도 이를 익금가산 상여처분함으로써 쟁점가공매출액에 대하여 2중으로 과세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탈세제보된 비밀장부등이 95.10.17까지만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그 후 95년 10월~95년 12월중 일용노무비 18,002,000원(이하 “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지출한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매입원가(75,319,090원)를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주장과, 동 부가가치세 7,531,909원 및 처분청이 이미 매입원가로 손금산입한 96.1.1~96.12.31 사업년도중 매입원가 190,189,09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9,018,909원의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의 의견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신고된 매출액중 비밀장부등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가공매출(무거래)이라고 주장하나, 외상매출, 대물변제 또는 현금이외의 결재수단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 조사당시 거래당사자 역시 현금이외의 거래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가공매출액에 대하여 달리 가공거래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노무비는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된 사실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쟁점매입원가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과, 동 매출부가가치세 7,531,909원 및 처분청이 이미 매입원가로 손금산입한 96.1.1~96.12.31 사업년도중 매입원가 190,189,090원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 19,018,909원의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95.1.1~95.12.31 사업년도에 신고한 매출액중 가공매출(무거래)액이 처분청이 이미 인정한 669,465,930원외에 쟁점가공매출액(164,609,000원)이 더 있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및,
(3) 쟁점노무비 지급액 18,002,000원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이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 각호에 의하면, “손비”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바, 위 같은항 제2호에서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제3호에서는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2항 제1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련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원가의 원가인정 여부, 동 부가가치세 7,531,909원 및 96.1.1~96.12.31 사업년도중 기 인정한 매입원가(190,189,09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19,018,909원)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가) 처분청의 95.1.1~95.12.31 사업년도분 결정결의서 및 이 건을 조사한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조사관련서류 및 과세자료통보서(특조2 46621 -31, 97.5.6)등을 보면, 경인지방국세청장은 비밀장부등에 기재된 출금액의 거래처에 대하여 실지거래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산업(대표자 : OOO)으로부터 95년중 82,851,000원(공급대가), 96년중 209,208,000원(공급대가)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구입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재화만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OO산업을 관할하는 세무서(창원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의 96.1.1~96.12.31 사업년도분 결정결의서를 보면 위 원재료비 209,208,000원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190,189,090원은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였으나, 95.1.1~95.12.31 사업년도분 쟁점매입원가 75,319,090원(82,851,000원 ÷ 1.1)은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우리심판소에서 이 건을 조사한 경인지방국세청에 조회한 바, 착오에 의한 것임이 위 경인지방국세청장의 답변(특조2 46621-21, 98.4.3)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원가(75,319,090원) 역시 95.1.1~95.12.31 사업년도의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다) 또한, 96년 공급가액 190,189,090원 및 동 부가가치세19,018,909원은 처분청(경인지방국세청장)이 동일금액을 매출누락과 동시에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위 공급가액(190,189,090원)을 익금가산, 손금가산함과 동시에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음이 당해 연도의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실제로 거래된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매입원가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도 위와 같은 이유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나)항에서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95.1.1~95.12.31 사업년도의 쟁점매입원가(75,319,090원)에 대한 동 부가가치세 7,531,909원 역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이미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가공매출액(164,609,000원)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신고한 95.1.1~95.12.31 사업년도 매출액(2,219,470,600원)에 대하여 경인지방국세청장이 각 거래처마다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위 신고매출액중 909,777,641원은 실거래임을 확인하였고, 669,465,930원은 가공매출(무거래)임을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801,784,160원에 대하여는 확인없이 실거래로 보았으므로 부당하고, 위 금액(801,784,160원)중 164,609,000원의 가공거래(무거래)액이 더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95.1.1~95.12.31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가공거래액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을 뿐만아니라 쟁점가공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는 확인을 받는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노무비(18,002,000원)에 대하여
(가) 경인지방국세청장은 비밀장부등에 의한 탈세제보를 받고 이를 조사하여 비밀장부등에 기재된 입금액중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등에 의하여 이미 신고한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1,686,068,469원)을 매출누락으로 삼고, 비밀장부에 기재된 출금액(760,552,268원) 역시 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였음이 95.1.1~95.12.31 사업년도의 이 건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위 출금액 명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한 위 출금액 명세자료의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95년 1월~95년 9월까지의 기간중 청구외 OOO등에게 일용노무비로 68,179,8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위 매출누락액(1,686,068,469원)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탈세제보된 비밀장부는 95.1.1~95.10.17 기간에 대하여만 작성된 것인 바, 나머지 95.10.18~95.12.31 기간에 대하여는 입금전표를 근거로 산출한 매출누락액 약331,086,364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동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매출액(2,219,470,620원)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의하여 구분하면 위 쟁점노무비 지급기간인 95.10.18~95.12.31 기간에도 약 870,458,530원의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위 95.10.18~95.12.31 기간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노무비(18,002,000원)를 포함하여 1년 기간의 일용노무비 지급금액에서 쟁점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약 20.8%(18,002,000원÷86,181,800원)로서 전체 매출누락액중 위 같은 기간의 매출누락액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19.6%(331,086,364원 ÷ 1,686,068,469원)로서 비슷한 비율임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95년 4/4분기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월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외에 위 기간중 재직하여 처분청이 이미 대응원가로 인정하였던 일용근로자중 현재까지 청구법인에 재직중인 일용근로자 3인이 청구주장내용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