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21 2014가합103353

명예훼손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들의 인터넷 카페 활동 원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카페 중 “D” 카페(G, 이하 ‘D 카페’라 한다)에서 “H“라는 별명으로, ”E“ 카페(이하 ‘E 카페‘라 한다)와 ”F“ 카페(I, 이하 ’F 카페‘라 한다)에서 ”J“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위 까페들은 모두 낚시 동호회 카페들이다.

피고 C은 D 카페에서 “K”, F 카페에서 “L”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 B은 D 카페에서 “M”로, E 카페에서 “N”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간의 다툼 1) 피고 C과의 F 카페에서의 다툼 원고는 2014. 4. 22. F 카페 게시판에, 당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이 포스트�으로 만든 노란색 리본을 사진 찍어 글을 올렸는데, 위 원고의 원글에는 위 리본이 무성의하게 만들어졌다는 등의 항의성 덧글들이 달렸고, 원고가 이를 반박하는 덧글 등을 달면서 원고와 카페 회원들 간에 마찰이 발생하였다. 이를 본 피고 C은 2014. 4. 22. 22:22 원고에게 “ㅋ재미지신 분..!!!”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는데, 원고는 위 쪽지를 캡춰하여 2014. 4. 23. 00:18 위 게시판에 “카페차원의 진실한 사과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에 피고 C은 다시 원고에게 별지 2와 같이 “그냥 조용히 계시지요 (후략)”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고, 원고는 다시 이 쪽지를 캡춰하여 위 게시판에 “L 이 분 뭐하는 분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2) 피고 B과의 E 카페에서의 다툼 2014. 8.경 제3자가 게시한 원글(현재 삭제되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특정 낚시용품의 사양과 출시여부 등에 관한 글인 것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O”이라는 별명을 쓰는 자가 위 원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