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8.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1997. 3. 19. 광주 고등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5. 13. 부산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3:50 경 경남 거제시 C 건물, 2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경찰관 E(24 세 )에 의해 같은 날 23:40 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 지구대로 임의 동행된 후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씹할 것 들, 좆 같은 개새끼들, 니 미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죄의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상해죄의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다만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인 점을 선고 형 결정 시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술 마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