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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7 2019노32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300만 원을 투자하면 140만 원을 벌게 해주고 원금과 수익금을 당일에 정산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PC방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력을 자랑하여 이를 믿었기 때문이므로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벌어 수익금을 정산해주는 줄 몰랐다

거나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