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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4가합535549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가 성남시 분당구 A 잡종지 536㎡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처분한 것이 위 토지의 사정명의인들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의 2010. 3. 30. 시가액 중 원고들 상속지분 상당의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토지의 사정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 광주군 B리(현재의 행정구역상 성남시 수정구 C동에 해당한다) D 임야 2,000정(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E, F, G, H, I, J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사정명의인들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성남시 수정구 K 임야 16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74. 10. 30. 성남시 수정구 L 잡종지 536㎡으로 등록전환되었고, 1989. 5. 1. 및 2009. 10. 5.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성남시 분당구 A 잡종지 536㎡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갑 20호증)에는 ‘E 외 5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이 사건 사정토지의 공유지연명부(갑 20호증 4면)에 E, F, G, H, I, J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국가인 피고는 1985년 이후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주관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등기의 무주부동산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를 추진하였는데, 기획재정부는 그 대상재산을 국유재산대장, 등기부, 지적공부 등을 상호 대조하여 선정하되, 지적공부의 소유자란에 ‘미상’,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는 미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