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037 | 양도 | 2016-07-21
[청구번호]조심 2016중2037 (2016. 7. 21.)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된 뒤 ◎◎◎ 외 1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6.19. OOO동 272-2 대 45㎡, 같은동 267-10 임야 550㎡ 및 267-2 임야 400㎡의 지분 400분의17.7532(OOO동 272-2 및 267-10과 함께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노OOO 및 김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6.5.13. 청구인에게 공시송달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경제적 여유가 없었고 청구인 동생의 소개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인 김OOO을 알게 되었으며, 신용불량자인 김OOO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동생의 권유도 있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도 듣지 못하였고,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2012.6.19.)에도 양도대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이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도장만 찍어주었고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세금도 실소유자가 부담한다고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수자 중 김OOO는 김OOO의 자녀이다.
2004.12.10. OOO동 272-1의 45㎡가 쟁점토지 중 일부인 OOO동 272-2로 분할되었고 OOO동 272-1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이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OOO원)에 대해 알지 못하고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되는지도 몰랐고, 법률의 무지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김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본인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작성한 명의신탁부동산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와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양수자인 노OOO 외 1명이 납부할 것을 확인하는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였을뿐 달리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김OOO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OOO동 272-1의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 중 OOO동 272-2와 관련된 매매계약서로 공인중개사가 없는 쌍방계약서이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며, 2003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도자인 박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에서 양수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매매계약상의 계약이 이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대금증빙 등의 입증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유효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 양도로 인한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매매계약서 외에는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부동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OOO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중 OOO동 272-2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12.19.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한 후 2012.6.19. 노OOO 및 김OOO에게 양도하였고, 2003.12.19. 채무자가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OOO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8.5.7. 해지되었으며, 2008.9.16. 채무자가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OOO,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 중 OOO동 267-10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5.12.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한 후 2012.6.19. 노OOO 및 김OOO에게 양도하였고, 2005.5.12. 채무자는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OOO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8.5.7. 해지되었으며, 2005.7.20. 채무자는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김OOO,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6.3.24. 해지되었고, 2006.3.22. 채무자는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노OOO,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8.4.22. 해지되었으며, 2008.9.16. 채무자는 청구인, 근저당권자는 신은,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 중 OOO동 267-2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6.7.25. 청구인은 지분 400분의17.7532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2.6.19. 노OOO 및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동 272-1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3.8.29.)를 보면, 매도인은 박OOO, 매수인은 김OOO이고 특약사항에 제3자의 명의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확인서(2013.12.30.)를 보면, 2003년 김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OOO동 272-1과 관련된 거래에 대하여는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김OOO과 노OOO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노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인 노OOO 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노OOO가 전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행각서(2013.1.31.)를 보면, OOO동 267-10 임야 550㎡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승인을 필할시 2008.9.16. 설정된 근저당권 OOO원은 노OOO와 김OOO가 책임지고 해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김OOO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김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나, 등기부등본상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이상, 그와 같은 내용과 다른 명의신탁 등의 사실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바, 쟁점토지의등기부등본상에서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된 뒤 노OOO 외 1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 중 OOO동 272-2 및 같은 동 267-10에는 청구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김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