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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251103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4, 5,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E 일대 73,606.7㎡의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10. 1. 13. 설립인가된 조합인 사실, 영등포구청장은 2015. 10. 29.경 위 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를 한 사실, 피고 C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B, D는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인 사실, 원고는 2017.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616호로 피고 C를 피공탁자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240,752,110원을 공탁하였고, 2017. 6. 12.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3291호로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동산이전비 1,005,000원을 공탁하였으며,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3292호로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이주정착금 10,594,000원, 주거이전비 3,017,000원, 동산이전비 804,000원을 공탁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3293호로 피고 D를 피공탁자로 하여 동산이전비 517,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됨으로써 피고들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현재 임대인인 피고 C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