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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7나7874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을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소장 및 판결 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106329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0. 30.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7. 11. 1. 국민은행 등에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7. 11. 1.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전해 듣고 비로소 ‘제1심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2017. 11. 2. 이루어진 피고의 항소의 추후보완신청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 출금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