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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0572 | 부가 | 2020-07-10

[청구번호]

조심 2019서0572 (2020.07.1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매입처가 실제 용역을 이행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도 쟁점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이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2.23. OOO개업한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2016.7.1.부터 2016.12.31.까지 OOO주식회사(이하 “쟁점①매입처”이라 한다), OOO주식회사(이하 “쟁점②매입처”이라 한다) 및 OOO주식회사(이하 “쟁점③매입처”라 하고, 쟁점①․②매입처와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광고홍보용역을 제공받았고, 쟁점①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 쟁점②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 및 쟁점③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쟁점①․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합한 총 공급가액 OOO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7.1.24.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9.10.부터 2018.11.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12.7.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근로자가 충분하여 직접 광고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을 필요가 없었고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용역수행 내용, 용역대금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제공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상시 근로자가 2인이었기 때문에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된 광고․홍보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쟁점매입처와 용역금액 및 제공기간 등을 대략적으로 규정한 광고․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매입처가 고용한 상시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를 통해 실제 광고홍보용역을 제공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공급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되돌려 받았으므로 쟁점금액과 관련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출한 분양대금을 가공수수료로 계상하여 쟁점매입처를 통해 되돌려 받은 것일 뿐,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대가를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2016.2.12. 주식회사 OOO쟁점상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상가 분양실적이 부진하여 주식회사 OOO로부터 2016.3.23. 상기 용역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분양실적독촉 내용증명을 통지받았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지인 등의 명의로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관련 분양대금을 납입하였고, 상기 명의대여자들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OOO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이 실수요자에게 쟁점상가를 다시 분양할 때 명의대여자들이 체결한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해지하였고, 명의대여자들은 반환받은 분양대금을 청구법인에 되돌려 준 것이다.

(나) 쟁점매입처는 상기 명의대여자들에게 지급한 명의대여의 대가와 청구법인이 지출한 분양대금을 더한 금액을 가공수수료로 계상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명의대여자들은 분양계약이 해지된 이후 반환받은 분양대금을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하지만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를 다시 청구법인에 되돌려준 것으로 오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만을 실지거래분으로 인정하는 반면 쟁점금액(쟁점①매입처 OOO)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인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상시 근로자가 부족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았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쟁점매입처와의 용역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6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내역상 청구법인의 근무자가 30명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용역대가를 송금한 내역이 있으므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이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체되었다가 이후 OOO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이와 관련된 쟁점매입처의 용역제공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구체적인 용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OOO도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매입처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개별 사업소득자들OOO은 쟁점매입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이를 개별 사업소득자에게 이체하였으며, 이를 지급받은 개별 사업소득자들이 다시 OOO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러한 거래형태는 전형적인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상가 분양대금을 대납한 이후 이를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래 표와 같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청구법인의 2016년 쟁점매입처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 원)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중 쟁점금액OOO을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으로 보았다.

(가) 쟁점①매입처와 관련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①매입처는 2016.8.3. OOO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이후 2017.6.30. 직권폐업 되었고, 2016.12.31. 기준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OOO조사과정에서 OOO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무를 진행하였을 뿐 쟁점①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표2> 쟁점①매입처 주주현황(2016.12.31. 기준)

2) 청구법인은 쟁점①매입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용역이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3> 청구법인과 쟁점①매입처 용역계약 내역

3) 처분청은 쟁점①매입처가 개별 사업소득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항목 중 아래 <표4>와 같이 용역제공과 무관한 가공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았고, 가공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인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으로 보았다.

<표4> 쟁점①매입처가 지급한 사업소득자별 실제 용역제공 여부 검토내역

<표5> 쟁점①매입처의 세금계산서 중 가공거래 관련 검토내역

(나) 쟁점②매입처와 관련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②매입처는 2016.8.10. OOO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고 이후 2017.6.30. 직권폐업 되었고, 2016.12.31. 기준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OOO조사과정에서 OOO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무를 진행하였을 뿐 쟁점②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업무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표6> 쟁점②매입처 주주현황(2016.12.31. 기준)

2) 청구법인은 쟁점②매입처와 광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와 같이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용역이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7> 청구법인과 쟁점②매입처 용역계약 내역

3) 처분청은 쟁점②매입처가 개별 사업소득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항목 중 아래 <표8>과 같이 용역제공과 무관한 가공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았고, 가공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인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으로 보았다.

<표8> 쟁점②매입처가 지급한 사업소득자별 실제 용역제공 여부 검토내역

<표9> 쟁점②매입처의 세금계산서 중 가공거래 관련 검토내역

(다) 쟁점③매입처와 관련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③매입처는 2016.8.22. OOO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이후 2017.1.13. OOO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상호를 OOO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2018.8.17.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6.12.31. 기준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OOO처분청의 조사요청에 불응하여 OOO에게 쟁점③매입처의 업무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표10> 쟁점③매입처 주주현황(2016.12.31. 기준)

2) 청구법인은 쟁점③매입처와 광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와 같이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용역이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11> 청구법인과 쟁점③매입처 용역계약 내역

3) 처분청은 쟁점③매입처가 OOO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OOO용역제공과 무관한 가공수수료로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으로 보았고, 쟁점①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공급가액 OOO)의 거래내역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표12> 쟁점③매입처의 세금계산서 중 가공거래 관련 검토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실제 용역거래가 있었고, 쟁점금액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대가를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지출한 분양대금을 되돌려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실제 용역을 이행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도 쟁점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이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