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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3825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6,301,056원과 그 중 35,235,829원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가계일반자금 대출금 4,500만 원을 이율은 변동금리로 하고, 매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법으로 변제받기로 하되, 이자 또는 분할상환 원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 전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으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분할상환 원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때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위 돈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 주었고, 같은 날 피고 A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무에 대하여 5,400만 원을 한도로 연대근보증 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 이자 및 분할상환 원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8. 16.까지 망인이 지급하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총 36,301,056원(대출원금 35,235,829원 약정이자 905,943원 연체이자 159,284원)이었으며,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율은 연 15%이다.

다. 한편 망인은 2015. 5. 14.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A와 자녀들인 피고 B, C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8. 13.경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1483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6. 피고들의 위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의 연대근보증인으로서 근보증한도액인 5,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