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1004 | 지방 | 2009-12-24
조심2009지1004 (2009.12.24)
재산
기각
개별공시지가는 인근토지와 동일한 2,060,000원으로 공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토지에 비하여 특별히 높게 공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타당함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O OOOOO 대지 668.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964,553,8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가목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997,720원, 도시계획세 1,350,370원, 지방교육세 799,540원, 합계 6,147,630원을 2009. 9. 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 토지와 같은 블록 안에 있는 OOOO OOO OOO OOOOOO OOOOO 2필지 토지(이하 “인근토지”라 한다)는 삼면이 대로와 접해있는 토지이고, 이 건 토지를 비롯한 같은 동 OOOOOO OOOOO 3필지 토지는 양면이 도로에 접해있는 토지이다.
(2) 인근토지상의 근린생활시설(가계)은 “ㄷ”자형으로 삼면이 도로에 접하게 되나, 이 건 토지상의 건물은 양면만 도로에 접할 수밖에 없다.
(3) 위와 같은 사유로 이 건 토지는 인근토지에 비하여 현재 시중평가가 평당 300~400만원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재산세 등을 경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처분청은 관련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2009.5.31.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면서 1㎡당 개별공시지가를 2,060,000원으로 하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2009.6.30.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한 데 대하여, 2009.7.30. 비교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조사 등 제반사항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하고 지방세법령에 정한 세율과 세부담의 상한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액 등을 산출하였다.
(3)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별공시지가가 인근토지에 비하여 높게 공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다음,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ㆍ검증ㆍ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토지(OOOOO) 및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제187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다) 그런데,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인근토지(OOOOOO OOOOO)에 비하여 시중평가가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개별공시지가를 동일하게 하여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2009.6.30.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7.30. “비교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조사 등 제반사항 적정함”이라는 결정을 한 사실이 있고,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토지와 유사한 OOO OOOOO OO OOOOO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한 2,060,000원으로 공시되어 있고, 인근토지와 유사한 OOO OOOOOO OOO OOOOO의 개별공시지가는 인근토지와 동일한 2,060,000원으로 공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토지에 비하여 특별히 높게 공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라)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과세면적을 668.9㎡, 개별공시지가를 2,060,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 과세표준을 964,553,800원으로 하여 전년 재산세액을 2,665,150원, 상한 재산세액을 3,997,720원, 산출세액을 4,572,769원으로 하여, 실부과 재산세액을 3,997,720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산정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인근토지에 비하여 현재 시중평가가 저평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재산세 등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