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231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서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1.경 필리핀 마닐라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집에서, E과 F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여성을 각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회원가입계약서(E), 회원개별계약서(E), 현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과 F이 필리핀 마닐라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집에서 맞선을 본 것은 맞지만, F은 피고인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G)이 데려왔고, 또한 E에게 소개해 준 필리핀 여성은 1명에 불과하고 순차로 여러 명의 필리핀 여성을 소개하지는 않았는데, E 등은 필리핀 여성과의 맞선 후 그 결과가 좋지 않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E 등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