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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세 무신고자로 보아 신고세액공제 배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의 손자가 미성년자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2147 | 상증 | 1996-10-19

[사건번호]

국심1996전2147 (1996.10.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국세청전산자료상 상속인 ○○는 재산 및 소득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손자 ○○, ○○를 사실상 부양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미성년자 인적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기타 인적공제】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96.1.4 청구인들에게 한 92년도분 상속세678,027,600원의 부과 처분은,

1. 피상속인은 손자 OOO, OOO의 미성년자공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2.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인 대전광역시 OO구 OO동OOO 전 5,547㎡외 7필지 17,730㎡ 대하여 상속세 신고 및납부계산서,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아니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 4,000,000원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 (OOO, OOO, OOO, OOO, OOO, 별첨명세참조)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92.1.15 상속이 개시되어 대전광역시 OO구 OO동 OOO 전 5,547㎡외 7필지 17,7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226,009,200원을 포함하여 96.1.4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678,027,6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31 이의 신청 및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상속재산의 누락없이 상속세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첨부서류를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며, 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세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음은 처분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원, OO구청장의 토지 등본교부내역현황 및 토지가격확인원 발급대장사본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관련 신고세액 공제와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청구외 OOO, OOO는 이들의 아버지인 OOO가 신병(정신질환)으로 부양능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자녀들의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어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비속으로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임이 주민등록사본, 인우보증서, 졸업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미성년자 공제액 51,000,000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자신신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속세신고서,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자신납부세액 영수증 등의 제시가 전혀 없고, 처분청의 접수대장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상속세과세가액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설령,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등은 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손자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는 처분청의 조사에 피상속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긴 하나 실지부양은 부모가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단지 피상속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다고 사실상 부양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미성년자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세 무신고자로 보아 신고세액공제 배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2) 피상속인의 손자가 미성년자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기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사실증명원, 대전광역시 OO구청의 등본 교부내역(토지대장) 현황과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대장 사본을 제시하며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95.11.20 상속인 OOO가 92.7.15 문서접수번호 OOOOO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문서접수번호 OOOOO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사실증명한 바 있으며, 당심은 처분청에 조회하여 위 사실증명원을 95.11.20 발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둘째, 대전지방국세청장이 95.11.1 처분청에 통보한 이 건 관련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쟁점토지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들이 92.6.30 대전광역시 OO구로부터 토지가격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청구인들은 이 건 쟁점토지 전부에 대해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신고서를 신고하였다고 보여진다.

셋째, 접수된 신고서의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의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신고서의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신고와 관련하여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배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4백만원을 초과하는 분에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는 300만원에 20세대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은 83.2.15부터 92.1.15 사망시까지 대전광역시 OO구 OO동 OOO에 거주한 바 있으며, 피상속인의 손자 OOO(상속인 OOO의 子, 1979년생) OOO (상속인 OOO의 子, 1980년생)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서 상속인 OOO와 거주하다가 조부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 위 주소지로 88년도에 거주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OOO, OOO는 서울특별시 OO초등학교 재학중 전OO여 대전광역시 OO초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OO초등학교장이 발행한 졸업증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② 청구인등은 상속인인 OOO가 신병(정신질환)으로 부양능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자녀들의 인성교육에도 문제가 있어 피상속인이 실제 부양하였다고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손자 OOO, OOO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였으며, 당심이 처분청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국세청전산자료상 상속인 OOO는 재산 및 소득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손자 OOO, OOO를 사실상 부양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미성년자 인적공제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인적사항

성 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장남

OOOOOOOOOOOOOO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 OOOO OOOOO

OOO

2남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3남

OOOOOOOOOOOOOO

대전광역시 OO구 OO동 OOO

OOO

4남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장녀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