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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744 | 법인 | 2004-02-09

[사건번호]

국심2003서2744 (2004.02.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정상거래에 의한 금융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송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5.10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자에게 한 OO,OOO,OOO원의 상여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중 OOOO기계(주)로부터 OO,OOO,OOO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처리하여 제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고지하고,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3.5.10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원을 고지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부가가치세 금액을 합한 OO,OOO,OOO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토목공사전문건설업체로서 (주)OO상사의 OO 제2공장 신축공사의 토목공사(이하 “쟁점공사”이라 한다)를 수주하여 중장비를 사용하면서 유OO(OO중기)에게 도급를 주고 공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유OO는 당시 본인소유 중장비가 다른 현장에 투입되어 있어 쟁점공사를 전부 할 수 없어 일부는 본인이 직접하고 일부는 다른 장비 업체를 중개하여 유OO의 책임하에 쟁점공사를 완료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대금결제를 2000.6.15. OO,OOOO원, 2000.9.22. O,OOOO원, 합계 OO,OOOO원을 OO은행의 텔레벵킹을 통하여 OO OOO지점의 유OO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위 거래에 대하여 유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유OO에게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단순히 송금한 사실만으로 동 송금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송금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처분청이 유OO에게 거래사실에 대한 조회를 한 결과, 유OO는 입금된 통장의 사본이나 중장비 사용 계약서 등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없이 사후에 작성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유OO의 증빙과 청구법인이 송금한 증빙만으로 유OO와의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원가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매출원가로 처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자가 유OO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유OO에게 송금한 금융자료와 유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OO상사 OO2공장 신축공사 계약변경합의서에 의하면 토목공사전문건설업체인 청구법인은 「2000.4.1~2000.12.15기간동안 (주)OO상사의 토목공사를 OOOOO원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거래자를 유OO로 밝히고 있고 유OO도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유OO는 OO중기를 운영하는 자로서 토목공사인 쟁점공사와 관련 있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금융증빙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우리원에서 동 금융증빙이 정상거래에 의한 증빙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3.11.11 처분청에 유OO의 동 OO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2003.11.29 처분청에서 동 조회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표1. 무통장입금증·타행환 입금의뢰 확인증>

(3) 살피건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법인세법기본통칙 4-0…5), 토목공사전문건설업체인 청구법인은 (주)OO상사의 토목공사를 수주하였고, 청구법인이 실거래자로 주장하는 유OO는 토목공사와 관련있는 중기사업자로서 유OO 본인이 실거래자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실거래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에서 동 금융증빙이 정상거래에 의한 금융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송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