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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1494 | 양도 | 2015-12-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1494 (2015. 12. 1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3.5.1. 증여를 등기원인(등기일 : 1983.10.10.)으로 취득한 충청남도 OOO 등 12필지를 2011.10.25. OOO 주식회사에 OOO원에 양도(수용)하고 12필지 중 3필지(같은 리 267-2, 267-3, 267-8) 전 15,6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세액 OOO원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2012년 10월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9.22.부터 2014.10.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새로운 대토농지를 취득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였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감면적용을 요청하였으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7조의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4.12.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된 후 보상금 OOO원에 대하여 2011.11.25.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대토감면 OOO원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추가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여 2012년 10월경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대토감면이 아닌 8년 이상 자경요건으로 감면신청 할 계획이었으나 촉박한 양도신고기한 내에 거주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수집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선 대토감면신청, 후 8년 이상 자경감면 신청을 하려고 한 것이나, 대토사후관리기한 내 농지취득을 못하여 조사과정에서 기한 착오로 인해 농지를 취득하지 못한 이유와 함께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이 1983.10.10.이고, 충청남도 OOO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983.9.5.부터 1984.1.18.이며, 쟁점토지 연접지역인 충청남도 OOO(이하 “쟁점주소지”라고 한다)의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이 2004.7.9.이므로 취득 후 양도시점인 2011.11.11.(등기접수일)까지 청구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도 8년 이상 자경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충청남도 OOO에서 거주기간은 처분청의 의견과 다르지 않으나, 다른 연접지역인 쟁점주소지의 주민등록상 전입일은 2004.7.9. 아닌 2003년 2월초이고, 그 기간 외 이전에도 주민등록등록상 거주기록과 달리 불가피한 집안사정으로 타지와 고향을 오가며 농사를 지었다.

(3) 청구인은 중졸로서 선친이 OOO인 관계로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농사일과 막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며 쟁점토지 취득 전부터 어린시절 농삿일을 하며 성장했고, 친형인 OOO이 1965년에 사망 후 몸이 불편한 부모를 대시해 생계를 유지해야 했으며, 폭설과 폭염으로 인해 한해 농사를 망치면 많은 농자재 값을 변제하기 위해서라도 수시로 객지로 나가 막일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청으로 부득이 형식적으로 주소지를 타지에 둘 수밖에 없었다.

(4) 쟁점주소지에 거주 당시 청구인이 세들어 살던 다세대주택 집주인의 사실확인서와 같이 “2003.2.5.부터 거주하다가”에서 보듯이 전입일이 확인되고 전입 당시 청구인과 약정했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아니지만 2003년 2월경 청구인에게 세를 놓던 당시를 회상하여 작성한 임대차계약 내용을 보면, 보증금 OOO원에 월세를 주었다고 청구인이 입주한 사실에 대해 확인해 주고 있고, 청구인이 종교활동으로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지역의 교회를 다닌 사실이 있는데 교회에서 발급한 교인증명서상 청구인의 교회출석 개시일이 2003.4.6.임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상에는 1965년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이 사망하자 청구인의 OOO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이를 대신할 사람조차 없어 청구인이 부득이 쟁점토지 소재지 연접지역에 머물며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음을 동네주민 여러 명이 연명으로 사실확인을 하여 주었고,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원을 보면, 1998.6.25. OOO이 사망하였음이 확인되고 사망신고자가 “동거친족 청구인”으로 명기되어 있어 청구인이 생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몸이 불편한 부모를 대신해 농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OOO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임석재가 1995.12.30. 가입하여 2008.7.28.에 탈퇴하였고, 사망 후 청구인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였음이 확인되며, OOO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의 경우 2008년부터 쟁점토지 매각시점이 포함된 2011년도까지 농작용 관리기와 바인더 동력에 필요한 휘발유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2005년 등 수회에 걸쳐 쟁점토지 경작에 필요한 농자재 구매사실도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2003년 2월에 실제로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가 2004년 7월경에 이루어진 것은 심판청구일 현재 OOO와 당시에 사실혼관계로 동거상태였고 동거녀가 충청북도 OOO에 막대한 투자를 한 상태였기 때문인데 동거녀의 목욕사업이 어렵게 되어 동거녀가 충청북도 OOO를 떠나는 시점에 맞춰 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남에게 막대한 사업자금이 투자되었고 더욱이 사업이 정리단계에 있어서 쟁점토지 인근으로 주소지 이전을 할 수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3.2.5.부터 2006.4.14.까지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OOO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이 없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또한 최근에 그 당시를 회상하며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우며, 약 9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한 기간을 일자까지 정확하게 기재한 점, 쟁점주소지의 동과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한 점은 위 확인서가 객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이 2003.4.6.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지역에 위치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교인증명서”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로서 이에 대한 오류기재에 대해서 행정상 또는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는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고, 동네주민들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성이 없는 것이다.

(3) 청구인은 1982.3.5.부터 1996.12.31.까지 경기도 OOO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5년부터 대부분의 기간을 고향에 머물며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동네주민들이 확인한 구체적인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OOO이 사망하였을 때 신고인이 “동거친족 청구인”이라고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신고인이 누구인가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일 뿐으로 청구인의 실제거주지가 농지소재지임을 증명해 줄 수 없는 것이며 모친 사망신고일의 경우 청구인이 실제 거주기간이라고 주장하는 2003년 2월초∼2011.10.25. 이전이므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다.

(5) 청구인은 2003년 2월부터 쟁점주소지에 거주를 하였지만 그 당시 OOO에 막대한 투자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2004.7.9.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목욕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였다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확인하여 보면 1995.3.23.부터 2008.6.17.까지 서울특별시 OOO에 이르기까지 주소지가 같음을 알 수 있고,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재촌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출입 기록에 근거하여 7년 7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은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⑤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 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4.9.22.부터 2014.10.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농지대토 감면으로 오류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아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정한 내용이 확인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요건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을 적용해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소유관계를 보면, 1965.1.25. 전전 소유자인 OOO이 사망하였고 OOO가 취득하였으며,「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73.5.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접수일 1983.10.10)되었음이 폐쇄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다)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과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토지의 재촌 자경기간은 7년 7개월로써 8년 미만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4.7.9. 이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재촌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증빙서류로 제시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 2009.12.17.) 및 비료구입내역서(구입기간 : 2010년~2011년) 등은 양도일로부터 최근 2년간의 자료이고 경작사실확인서 및 교회참석확인서의 경우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 소재 및 연접지역에 8년 미만의 기간 동안을 거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감면규정을 배제하였으며, 대토농지를 취득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대토감면 규정을 배제하되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공익토지에 대한 수용 감면(현금보상의 20%)을 적용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면세유관리대장에는 구입일이 2008.7.14.이고 농기계명은 관리기 및 바인더이며, 연료종류는 휘발유로 75리터를 구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OOO이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는 OOO에서 농약류를 매입한 내역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3)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주소지 주택에 대한 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하는 집주인의 확인서, 청구인이 2003.4.6.부터현재까지 교회에 출석하였다는 OOO에서 발행해준 교인증명서,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수용되기 전까지 재촌하여 경작하였다고 마을주민들이 연명으로 작성한 경작기간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작사실확인서, 최초 작성일자가 2009.12.17.인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7년 7개월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