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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5. 2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20: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덕정 역 부근 도로부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75번 길 44 진상아파트 가동 앞 도로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D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저질렀고, 그 경과를 보면 민간인 제 3자가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것을 위험하게 여겨 뒤쫓아 올 정도로 만취 상태였음에도 적발 직후 거짓말로 누나 집에 도착한 후 술을 마셨다는 등 기만 적인 행위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 만약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