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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57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와 부부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9. 11:30 경 나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공업사에서, 피해 자가 위 공업사 화장실에 위 공업사 공장장( 남자) 이 용변을 보고 있음에도 그 옆 칸을 사용하는 등 다른 남자와 함께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 화장실에서 힘을 왜 줬냐.

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6-7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골반 부분을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1. 29. 11:30 경 위 공업사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 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 나 보는 앞에서 사무실 안에서 싸라.” 고 말하고, 위 사무실 문을 잠그고, 피해 자가 같은 날 15:04 경 112에 신고 하여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같은 날 15:20 경 구출될 때까지 약 3 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금죄 -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