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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 공판과정에서 출석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 금액보다 적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G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은 국민행복기금에 매월 29,5000원씩 60회에 걸쳐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위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