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655 | 양도 | 1989-12-28
국심1989서1655 (1989.12.28)
양도
취소
쟁점 농지는 청구인이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에 의거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송파구청장의 농지세 납세증명서에 의거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취득시 19세의 학생신분이라 하여 “자경”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법해석과 사실판단에 잘못이라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송파 세무서장이 89.3.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65,238,610원 및 동방위세 13,047,7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소재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 곳 OO동 OOOOO소재 답 2,767평방미터를 77.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78.3.17 소유권 이전한 후 이를 88.8.2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농지을 취득당시 19세의 고등학교 학생신분으로 “자경”으로 볼 수 없다 하여 89.3.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5,238,610원 및 동방위세 13,047,72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인 청구외 OOO과 OOO은 청구인의 조부시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수대에 걸쳐 현주소지인 성동구 OO동에서 오직 농사만을 주업으로 하여 살아온 농민으로 성동구 OO동의 농토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대지화되자 이를 양도하고 쟁점 토지를 청구인 부친의 고령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인바, 청구인 5인의 가족이 합심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가족의 일원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자경농지로 본다는 심판결정과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88.8.26 양도하고 89.5.1자로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OO리 OOO 및 OOOOO 소재 농지 3,655평방미터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할때(77.12.20) 19세 정도였으며 처분청 의견으로 미루어 대학졸업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않으며 현직업이 외국은행 서울지사 행원인 점으로 미루어 자기 책임하에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토지를 양도하고 89.5.1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OO리 OOOOO소재 답 2,969평방미터 및 동소 OOOOO 답 686평방미터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기 책임하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여 경작하기 어려운 원거리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규정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토지 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이 건 양도농지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나.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를 심리한다.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77.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78.3.17 취득한 후 이를 88.8.2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농지 취득당시 19세의 고등학교 학생신분으로 자경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인 청구외 OOO과 OOO은 청구인의 조부시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수대에 걸쳐 현주소지인 성동구 OO동에서 오직 농사만을 주업으로 하여 살아온 농민으로 성동구 OO동의 농토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대지화되자 이를 양도하고 쟁점 토지를 청구인 부친의 고령으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인바, 청구인 5인의 가족이 합심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가족의 일원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자경농지로 본다는 심판결정과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88.8.26 양도하고 89.5.1자로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OO리 OOO 및 OOOOO소재 농지 3,655평방미터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련 법조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5조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토록 규정하고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위에서 언급하는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 읍, 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쟁점 토지 취득경위 및 사실상 영농주관자가 누구인지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조부 및 부친인 청구외 OOO와 OOO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외 2필지의 농지를 대정 2년 11.18-대정 13년 3.1까지 사이에 취득하여 이를 77.9.21-77.11.3까지 사이에 양도했고 또한 같은 곳 OO동 OOO외 1필지의 농지는 60.12.16 및 61.10.26 취득하여 81.10.6 및 80.11.20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위 농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OOO가 을류 농지세를 납부했음을 입증하는 영수증 7매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 명의의 을류농지세 영수증, 농지세 및 주민세, 조합비등 24매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OOO외 2인은 청구인의 가족이 수대에 걸쳐 농사를 지은 사실을 연명으로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조부 및 청구인의 부친이 지은 위 농토가 토지 구획정리 사업으로 77년도에 대지로 지목 변경되자, 청구외 OOO은 이를 양도하고 청구인이 19세때 청구인 명의로 쟁점 토지를 취득(같은 곳 OO동 OOOOO외 1필지는 위 OOO의 장남인 청구외 OOO 명의로, 같은곳 OO동 OOOOO외 1필지는 3남인 청구외 OOO 명의로, 같은 곳 OO동 OOO외 1필지는 위 OOO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들 농토에 대하여 82-87년까지 사이 농협의 비료출고지도서 5매 및 매출전표 1매상 수매자는 청구외 OOO임이 확인되고 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소재 OO 제분소 대표 청구외 OOO은 청구인 부친에게 벼 70-80섬을 백미로 도정하여 준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청구외 OOO외 4인은 청구인 부친으로부터 각각 백미를 매년 5-6가마씩 구입한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어 위 농지의 사실상 영농주관자는 청구인의 부친임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쟁점 농지를 청구인이 취득시 19세의 학생신분으로써 “자경”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농가라 함은 농지개혁법 제3조에서 가구 또는 동거 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 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 단위를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58.1.27 출생하여 청구인의 부친과 함께 동거하여 오다가 청구외 OOO과 결혼으로 인하여 88.4.21 혼인신고하고 법정분가하여 88.7.5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소재 OO OOOO OOOO OOOO에 전출한 사실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확인되고 있어 이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 및 가족과 함께 동거하면서 한가구의 농가로서 쟁점 토지를 영농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셋째, 자경농지란 농경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가 그 소유농토를 그 가족의 일원이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우리나라 농가의 관습이나 세법상 “자경”농지 비과세 조치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때 이를 “자경”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함이 타당(국심 82부 1169, 82.9.13 동지)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시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 농지는 청구인이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에 의거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송파구청장의 농지세 납세증명서에 의거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취득시 19세의 학생신분이라 하여 “자경”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법해석과 사실판단에 잘못이라고 판단된다(대구 고법 85구49, 85.11.8 및 대법원 87누706, 88.3.8 동지)
쟁점 “나”를 심리한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농지 면적이상인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OO리 OOO 및 OOOOO소재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실익이 없으므로 이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