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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4666 | 양도 | 2012-12-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구4666 (2012.12.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96.6.29. 취득한 OOO 전 116.5㎡ 및 같은 곳 940 전 1,304.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2.21.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12.4.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22,911,047원)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양도소득금액의 100%)을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2.6.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당초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아 당초 처분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도록 하는 일부 인용재결을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면적은 1,304.94㎡로 비교적 적은 면적이고, 청구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중앙전산직업학교의 본·지점에 근무하지 않는 날을 이용하여 고추 등 채소를 재배하여 왔으며, 2009년부터는 묘목을 식재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8년 자경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도 보유기간 15년 8개월 중 50%인 7년 8개월이다.

나. 처분청 의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순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직업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가 아님이 명확하므로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부적합하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자재 구입영수증 작성일이 순환근무일과 겹치는 점, 2010년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접 경작일에 쟁점토지 소재지 외의 지역에서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8년 자경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인의 사업운영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현황을 보면 2000년 3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OOO 소재 재단법인 OOO직업학교로부터 월평균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직업학교로부터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OOO원(연평균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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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OOO OOOOO OOOO

(2) 청구인의 주요주장 내용 및 관련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농지소재지인 OOO에 거주하는 김OOO, 장OOO, 장OOO)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6.6.29. 김OOO으로부터 매입하여 고추등 채소를 재배·경작(2009년 2월부터는 묘목 재배)하였다고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1991.3.1. 최초 작성한 것으로 2012.2.20. OOO동장 발급)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잡곡 및 채소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9년 5월부터 정원, 가로수 묘목을 식재하여 재배·판매할 목적으로 산딸나무를 직접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며 우OOO(790812-1******)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 및 거래대금 송금관련 계좌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우OOO는 미등록 사업자이고, 거래명세표의 작성일자 및 대금송금일자는 2009.05.21.이며, 품목은 산딸나무(1년생) 2,800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묘목경작기간은 2년 9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은 2009년 6월경 나무에 살충제를 살포하고 복합비료를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인건비 지불영수증 2매OOO 및 농약매입 영수증 3매를 제출하고 있고, 또한 2010년 5월경 닭똥 퇴비 300포 구입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강OOO에 부탁하여 비료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외상매출금(비료) 상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2010.4.14. 300포를 강OOO가 OOO농협 OOO지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정부지원 252포, 일반 48포).

(라) 청구인은 2011년 4월 묘목의 일부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묘목판매자인 이OOO(490302-2******)와 체결한 수목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배묘목의 일부를 OOO원에 판매하였다고 거래대금만 표시되어 있을 뿐 거래대금의 근거인 묘목 주수 및 거래단가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관련 입금표에 대금결재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OOO건설 대표 이교일과 체결한 수목매매계약서에는 묘목 600주를 OOO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월요일에 재단법인 OOO직업학교 OOO본점, 화요일에 OOO지점, 수요일에 OOO지점에 근무하고,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각 학교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OOO에서 경작 및 휴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관련 증빙서류의 작성일자 및 요일은 아래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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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재단법인의 급여·근무관련 규정의 유무를 전화로 확인한바, 급여 및 근무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 살피건대,청구인이2000년이후 매년 고액의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제반증빙에 의해 2009년부터 양도시점까지 묘목을 경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2008년까지 곡물·채소를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