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9: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작은 구월 사거리 방면에서 남동 구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7 세) 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로 체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승용 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오피 러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위 K7 승용 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J(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스케이 네트 웍스 주식회사 소유의 위 K7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00,04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3,00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