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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후 직계존속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317 | 상증 | 1999-12-22

[사건번호]

국심1999중1317 (1999.12.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직계존속이 취득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다가 직계비속 명의로 소유권이전 한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 밭 430㎡, 같은 곳 OOOOO 논 3,193㎡, 같은 곳 OOOOO 논 4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1988.8.4 매입하여 청구인의 이모부인 OOO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5.11.25 청구인 명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1995.11.25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10.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30,510,600원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이의신청 및 1999.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1995.11.25 청구외 OOO로부터 87,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이 분명하고 물건지 관할 세무서인 서대문세무서의 당초 조사시 청구외 OOO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그 후유증으로 정상인이 아니였음에도 그 진술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당초에 청구외 OOO와 동서지간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주민등록外 성명은 OOO임)은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사라도 지으며 살아가도록 2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OOO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0.5.15~1995.12.31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에서 OO철강(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운영하였고, 1996.1.1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OO제강(주)(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운영하고 있는 등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 OOO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도 OOO으로부터 수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외 OOO는 이 건 부동산에 부과된 지방세 및 국세 등의 납부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는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보여지며 이를 반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인 동서 OOO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증여세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2항에서 “유형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 매매로 인하여 취득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OOO는 1988.8.10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88.8.26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며, 그후 1995.11.2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은 1995.11.25 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제하였다.

청구외 OOO는 1988년경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주민등록外 성명은 OOO임)에게 양도하였으며 매도대금도 OOO으로부터 수수하였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는 허위이며 청구외 OOO는 그 계약서에 지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등기부상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였던 청구외 OOO가 서대문세무서에서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부과된 지방세 및 국세 등의 납부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쟁점부동산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었는지를 몰랐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구입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청구외 OOO이 병원치료비 및 생활비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차입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그 동안의 대출금 및 친척들에게 청구외 OOO가 진 빚을 포함하여 82,500,000원을 공제하고 4,500,000원은 훗날 지급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될만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청구인의 이모부인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구입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다음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청구외 OOO 명의로 된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청구인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가등기를 해제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