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660 | 지방 | 1999-11-24
제99-660호 (1999.11.24)
취득
기각
룸살롱 객실 16개중 11개만 사용하고 5개의 객실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시설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룸살롱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3.22. 경락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377.1㎡ 및 그 지상건축물 1,172.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2층에 고급오락장(ㅇㅇ 룸살롱, 이하“이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591,716,66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6,804,790원, 농어촌특별세 5,207,100원, 합계 62,011,89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2.3. 이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ㅇㅇ지방법원 경매계의 부동산현황조사서에 이건 쟁점 부동산이 공실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경락을 받았으나, 처분청(위생담당부서)에서 1998.12월말경 1구의 건물인 같은동 ㅇㅇ번지외 4필지 토지상의 건축물(소유자 : ㅇㅇㅇ)과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상의 건축물(전소유자 : ㅇㅇㅇ, 현소유자 : 청구인) 2층(건물내 경계가 없는 동일영업장)에 위치한 ㅇㅇ 룸살롱에 대한 명의변경을 해주면서 현황확인을 잘못하여 비어있는 영업장을 포함하여 승계 처리해 줌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세 중과부담을 안게된 것으로서, 사실상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룸살롱 영업장소는 폐쇄되어 있었고, 1999.4.1. 이후 이건 부동산 개·보수 작업으로 인하여 전체 면적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도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쟁점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3제3항제5호나목에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면서 전체적으로 객실 위주로 영업하는 룸살롱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3.22. 이건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룸살롱 영업장이 폐쇄되어 있었고, 1999.4.1.부터 이건 부동산의 개·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전체면적이 비어 있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룸살롱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영업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건물주 본인이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4.28. 91누 11889)할 것인데, 유흥업소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1999.3.22)할 당시까지 ㅇㅇㅇ외 2인으로 업주명의만 변경(1998.11.28)되었을 뿐이고, 룸살롱 영업시설이 그대로 존치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가 1999.7.1.이후 영업시설을 철거하고 영업장 면적을 변경(360.22㎡→193.44㎡)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1999.4.17.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지 확인하여 조사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ㅇㅇ 룸살롱 객실 16개중 11개만 사용하고 청구인의 소유인 5개의 객실은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시설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언제든지 룸살롱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