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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나54944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6.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1.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D시장의 통행로 및 장터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고는 수십 년 동안 주변 도로에 포장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도 포장 공사를 해왔고, 2014년 말경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상수도관이 없다는 것을 원고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터파기 공사를 실시한 후 이를 복구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다시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6. 1. 1. 기준 월 임료는 103,900원이고, 그 이후의 임료 역시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아스팔트 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3,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C은 마을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