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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9827

이행각서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135,260원 및 그 중 30,067,630원에 대하여 2010. 7. 31.부터 2015. 1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23.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남양주시 F 임야 3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1,9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21,681,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 B은 2010. 3. 13. 원고에게 매매대금 21,681,000원에 이자 등을 합한 30,067,630원을 2010. 7. 30.까지 변제하되, 만약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월 1%의 연체이자와 위약벌로 30,067,63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C, D은 2009. 7. 7. 원고에게 위 21,681,000원을 2009. 8. 31.까지 변제하되, 2009. 5. 1.부터 완제일까지 월 1%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위 각 각서에 따리, 피고 B은 약정금 60,135,260원(=30,067,630원 + 30,067,630원) 및 그 중 30,067,63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1. 2.까지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12%(월 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1,6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C은 2015. 4. 21.까지, 피고 D은 2015. 6. 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월 1%),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