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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구합164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택 신축 및 분양 원고는 B과 공동으로 개업일 2014. 9. 17., 업태 건설업, 종목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파주시 C 지상에 다세대 주택 16세대(연면적 1,122.7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5. 2. 24.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판매한 후 2015. 5.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1) 원고는 2015. 5. 29.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을 2014. 12. 9. D회사에 170,000원에 판매하고, 맨홀(이하 위 고철과 맨홀을 ‘이 사건 부산물’이라 한다

)을 2014. 12. 25. E에게 1,631,000원에 판매하였다며 그 대금의 1/2인 900,500원[= (170,000원 1,631,000원) ÷ 2]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2) 원고가 2015년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여 얻은 총 수입금액은 1,423,500,000원이다.

3) 원고는 2016. 5. 30.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부산물 판매대금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23,033,309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개인통합조사 및 피고의 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한 시점인 2014. 12.이 아닌 이 사건 주택의 분양 시점인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