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5. 1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고창군 신림면 자포리 소재 평 월마을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시속 약 102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2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6세) 을 미처 보지 못한 채 그대도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05 경 같은 군 D 소재 E 병원에서 ‘ 다발성 장기 손상 및 다발성 골절’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